“가석방교육을 받았다는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가족을 접견하고 돌아온 뒤 가석방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수용자는 최근 가석방 대상자들과 함께 출소 이후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고 가족에게 전했다고 한다.
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특히 여성 수용자가 몇 명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 정도 인원이라면 모두 가석방되는 것인지”, “교육까지 받았는데 여기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했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참여 여부와 최종 가석방 허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석방은 어떤 절차로 결정될까?
가석방은 단순히 교도소 내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 법무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한다.
이후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면 5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석방은 교정시설 내부의 준비절차만으로 최종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가석방교육을 받았다면 확정됐다는 뜻일까?
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수용자가 가석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교육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거의 확정된 것 아니냐”고 기대하기 쉽다.
하지만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무부장관의 최종 가석방 허가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사연처럼 정확한 교육 명칭과 교육대상 선정 기준, 교육을 실시한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용자가 말한 ‘가석방교육’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교육 참여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공식적인 가석방 절차가 끝난 뒤 확인해야 한다.
교육받은 사람 숫자로 가석방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을까?
사연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특히 여성은 3~4명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경쟁률처럼 생각하게 된다.
“교육받은 사람이 4명뿐이면 네 명 모두 나오는 것 아닐까?”
반대로 “그중 한 명이라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긴다.
그러나 가석방을 입시나 채용처럼 단순한 인원 경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개별 수형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인지 등의 숫자만으로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가석방심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현행 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가석방 이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출소 이후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도 함께 살펴본다.
결국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만 보고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수용생활 동안의 태도와 출소 후 생활기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형기를 많이 채우면 가석방이 보장될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기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가석방 허가를 받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가석방될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비슷한 형기를 받은 사람이 가석방됐다고 해서 자신도 같은 시기에 가석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죄명과 범행내용,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출소 후 환경 등 개별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
가석방 심사기간이 되면 가족들은 작은 변화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갑자기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나 출소 후 주소를 확인했다는 이야기, 보호관찰과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는 말 등을 들으면 기대가 커진다.
반대로 주변 수용자는 결과를 들었다는데 자신의 가족에게서는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수용자의 상황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가족의 불안만 커질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는 이야기 역시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바로 출소하는 걸까?
가석방 허가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면 실제 석방 절차가 진행된다.
형집행법은 가석방에 따른 석방의 경우 관련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류에 별도의 석방일시가 지정돼 있다면 그 일시에 석방한다.
따라서 가족이 예상하는 날짜와 실제 석방시각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석방일과 수용자가 전달받은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석방하면 거의 다 전자발찌를 찬다”는 말은 사실일까?
사연에는 수용자가 “가석방은 거의 다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가석방된 모든 수형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특정범죄로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내용과 개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전자장치 부착은 ‘가석방되는 사람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다.
범죄유형과 개인별 심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주변 수용자의 경험을 근거로 “가석방자는 거의 전부 전자발찌를 찬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
가족들은 가석방과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을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법적 의미와 적용요건은 다르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문제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 사이에서도 석방을 앞두고 필요한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라면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보다 실제 수용자에게 내려진 조건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가족은 출소 이후 생활환경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기다릴 때는 결과 자체에만 관심이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가석방심사에서는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등도 고려된다.
따라서 가족 역시 출소 이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취업이나 생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에게도 “나올 수 있을까”만 고민하기보다 출소 후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를 앞당겨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사회 안에서 일정한 조건과 관리 아래 생활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았다는 소식은 기대할 수 있지만 결과를 대신하지는 않아
가석방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분명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이라면 작은 신호 하나에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교육 참여 인원이나 주변 수용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과를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된다.
가석방 적격 여부는 형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동기와 죄명, 교정성적, 건강상태, 출소 후 생계와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가석방이 최종 허가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따라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숫자를 세면서 결과를 예상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결과를 기다리면서 실제 가석방이 결정됐을 때 필요한 출소 준비를 차분하게 해두는 것이다.
가석방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수용자만큼이나 가족에게도 길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기다림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