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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재범방지 서약서가 모든 형사재판의 법정 필수서류는 아냐 별도 ‘자필 작성’ 지시가 없다면 일률적인 자필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서는 서식보다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과 실제 노력이 더 중요
판결 확정 전에는 최종 추징금 납부의무·금액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말하는 ‘선납’이 모두 같은 절차인 것은 아냐 양형자료 목적이라면 돈을 냈다는 사실보다 자금 출처·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중요
고등법원이 기록 송부하면 대법원에서 새 사건번호 부여 형사 상고사건은 ‘도’ 사건번호로 조회 사건 접수 후 재판부 배당·기록접수통지·상고이유서 제출 순으로 진행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할 수 없어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형사재판은 ‘검사 항소 기다렸다가 부대항소’ 전략 특히 주의해야
수사단계 담당검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검사는 다를 수 있어 기소 후 공판부·공판검사가 사건 이어받는 경우도 검사 이름 변경만으로 재판의 유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영치금이 자동 압류되는 것은 아냐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한 뒤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 필요 영치금 잔액 전부가 무조건 즉시 빠져나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기소 전까지 합의해야만 구형에 반영’된다는 일률적 기준 없어 공판 전 합의도 검사가 확인하면 양형 의견에 고려될 수 있어 다만 합의했다고 구형량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공식은 없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장기 기준도 있어 형사재판 끝났다고 민사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냐
반성문·탄원서에 ‘재판 일주일 전’이라는 일률적 법정 제출기한 없어 수감자와 가족이 같은 날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냐 구속 초기부터 사건 진행단계 확인하고 내용·증빙자료 차근차근 준비해야
형사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채무까지 자동 승계되지는 않아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 대상…부부 공동재산은 별도 문제 소장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청구금액·책임범위·재산 명의부터 확인해야
교육 수료했다고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냐 재범방지 노력은 사건에 따라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판단자료 가능 유·무죄와 가담 정도 다투는 사건이라면 변호인과 제출 내용부터 조율해야
형사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각각 7일 추석 연휴가 중간에 있어도 날짜 계산에서는 포함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