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중간에 추석이 끼면 연휴는 빼나요?”
최근 형사재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와 상고기간 계산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나 상고는 선고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가족들이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7일’의 의미다.
추석 연휴가 3일이라면 7일에서 그 3일을 빼고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휴도 그대로 7일 안에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석 연휴가 기간 중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날짜들을 모두 빼고 계산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 항소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싶다면 이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상고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주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 제기기간 역시 7일로 정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상고장을 정해진 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고받은 날부터 바로 ‘1일째’로 세는 것은 아냐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둘 것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소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 단위 기간을 실제 계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66조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일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을 ‘1일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판결이 선고됐다면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서는 화요일이 첫째 날이 된다.
따라서 상소기간을 계산할 때 단순히 달력에서 선고일을 포함해 일곱 칸을 세면 날짜를 잘못 계산할 수 있다.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면 어떻게 될까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추석 연휴가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 중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연휴 날짜를 하나씩 제외하고 7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상소기간을 세는 도중 추석 연휴가 3일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그 3일은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에 들어간다.
즉 평일만 세어서 ‘영업일 기준 7일’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 기간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날짜는 계속 흘러간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사흘이니까 항소기간도 사흘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다
그렇다면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언제 문제가 될까.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산한 7일째가 추석 당일이나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그날로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 기간 계산상 유효한 날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연휴가 여러 날 연속된다면 결국 연휴가 끝난 뒤 처음 도래하는 유효한 날이 중요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월요일에 판결이 선고됐다고 가정한다.
선고 당일은 초일이므로 일수에서 제외한다.
화요일이 1일째가 된다.
수요일 2일째, 목요일 3일째, 금요일 4일째, 토요일 5일째, 일요일 6일째, 월요일이 7일째가 되는 식이다.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를 제외하고 평일만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인 월요일이 추석 공휴일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므로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휴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면 그날 역시 공휴일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다시 뒤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연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연휴가 중간에 있는 경우와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다르다
따라서 가족들이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된다.
추석 연휴가 7일의 기간 ‘중간’에 있다면 그대로 날짜에 포함된다.
반면 7일을 계산했을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설날이나 추석 같은 장기연휴뿐 아니라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등 다른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같은 원리로 계산할 수 있다.
일요일도 공휴일에 해당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요일 역시 기간 계산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간 중간에 있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하루를 빼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날로 기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 제66조에서 별도로 명시돼 있다.
결국 항소·상고기간을 계산할 때는 달력에 7일을 표시한 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어떻게 항소할까
수용 중인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또 하나 알아둘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다.
수용 중인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했다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수용자가 직접 상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가족이 법원까지 대신 가야만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용자 본인이 시설 안에서 상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가족과 수용자가 서로 ‘누가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다만 실무적으로는 가족과 수용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용자는 가족이나 변호인이 이미 항소장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은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기간을 놓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특히 항소나 상고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사건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에 상소장을 제출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 실제 제출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소기간을 놓치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아
항소·상고기간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기간을 넘긴 상소는 법률상 방식에 맞지 않거나 상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 계산을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상소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기간 안에 상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휴니까 법원도 쉬겠지’라고 미루면 위험
추석 같은 장기연휴가 끼면 “법원도 쉬니까 연휴가 끝난 뒤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의 휴무일과 상소기간의 계산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연휴가 기간 중간에 있는 것만으로 법정기간 전체가 멈추지는 않는다.
반드시 7일을 먼저 계산하고 그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항소나 상고는 판결을 뒤집거나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절차인 만큼 가능하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선고일’
안기모카페에서도 가족의 선고가 끝난 뒤 “항소는 언제까지인가요”, “주말이 끼면 어떻게 하나요”, “연휴는 빼고 계산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확한 선고일이다.
그다음 선고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한다.
정리하면 추석 연휴가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 기간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상소기간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연휴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가족끼리 날짜를 추측하기보다 담당 변호인이나 해당 법원에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고 가급적 여유 있게 상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