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작성과 변론을 맡고, 구속 피고인과 접견해 항소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선변호사로 변경한다면 제출기한과 기록 인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양보다 사건과의 관련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반성·피해회복·재범방지·가족관계·사회복귀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장기기증 서약처럼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자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범죄사실은 다시 처벌할 수 없어 하지만 다른 피해자의 별도 범행이 기존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사·재판 가능 ‘피해자가 남아 있다’는 말보다 판결문과 공소장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역 중 합의했다면 합의서에 정리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출소 후 형사문제와 남아 있는 민사상 배상책임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문 시간과 영장 발부·기각 결정이 나오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구속되더라도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사선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자동으로 맡는 것은 아니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도 변호 업무에 포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선·국선 선택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와 제출기간’ 확인
사진·동영상 같은 전자자료도 형사재판 기록에 포함될 수 있어 USB에 담아 가져가는 것만으로 제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야 영상의 목적과 핵심 내용을 서면으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면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첫 재판이 반드시 한두 시간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차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당일 선고가 원칙인 것은 아니야
구속영장 기각되면 해당 영장으로 계속 구금할 수 없어 경찰이 피의자를 ‘10일 더 데리고 있는다’는 의미와는 달라 석방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어
경찰청, 4주간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피해자 5,159명 보호조치·고위험 사건 가해자 격리 강화
UFS 연습 앞두고 GP·GOP 군사대비태세 점검 다족보행로봇 등 AI 경계작전 시범사업 추진상황 확인
검사장면 기록불량·검사항목 생략 등 확인 위반 검사소 업무정지·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 가능
질병관리청, 8월 13일 전국 말라리아 경보 발령 위험지역 주민·방문객 모기 물림 예방과 신속검사 당부
2022년 가입자 월 총소득 182.8만원→234.9만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집중 지원
경찰청·FBI 등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배포 VPN·원격접속 통제, 다중인증·백업체계 강화 당부
서울동부지법, 오창훈 변호사 신청 일부 인용 일부 기사 5일 내 삭제·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 위반하면 오 변호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 지급 전 운영자 A씨 사건에 이어 현 운영자 관련 보도도 법원 제동
오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법원 같은 날 “이유 없다” 기각 “A씨 본안청구 명백히 이유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과거 사실조회도 법무부가 회신 거부
서울동부지법, 정정보도·손해배상 본안에 앞서 두 건의 채권가압류 결정 법무부 교정본부 관련 구독료 채권 6천만원, 광고비·수수료 채권 8천만원 대상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 확정판결 아닌 임시 보전처분
더시사법률 기사 일부에 허위사실 포함된 것 광고주 압박·폭언·사무실 방문 주장도 증거 부족 가압류·정보공개청구 금지 요구도 기각 1천만원 간접강제 요구까지 모두 무산
서울동부지법 2025카합10287, 명예훼손 기사 일부 '삭제·게시금지' 인용 재판부 "허위이거나 모욕적 인신공격"…실효성 위해 위반일 1일당 100만원 간접강제 확정 전인데 유사 기사 검색 노출 지속…독자, 미확인 의혹을 사실로 오인 우려
재판 중 재범은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사안 음주·무면허·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반성·재범방지 노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항소했다고 곧바로 2심 판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하며,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의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제출 목적과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의견서·자료목록 등을 활용해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할 수 있어 분량보다 사건의 양형요소와 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
S1~S4는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비처우급과 관련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는 같은 방식으로 단순 적용해선 안 돼 접견 횟수를 확인할 때는 ‘등급’보다 미결·기결 여부부터 살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