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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속 더시사법률은 ‘신문 발행·판매 목적 회사’ 일 뿐 ... 공익언론과 대비

서울동부지법 결정문, 더시사법률 성격을 ‘신문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적시

더시사법률이 반복해 강조해 온 ‘공익적 언론활동’ 대신 법인과 영업 목적 중심으로 소명사실 정리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9일
법원 결정문 속 더시사법률은 ‘신문 발행·판매 목적 회사’ 일 뿐 ... 공익언론과 대비

주식회사 더시사법률(대표 윤수복 변호사,김채원)이 스스로를 ‘공익적 목적의 법률전문 언론사’라고 강조해 온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에는 이 회사의 성격이 보다 건조하게 정리돼 눈길을 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결정문 ‘소명사실’에서 더시사법률을 두고 '언론사'가 아닌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적시했다.

법원이 더시사법률의 공익성을 부정하거나 언론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더시사법률이 각종 기사와 법원 서면에서 자신들을 ‘공익적 언론’으로 강조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회사를 신문의 발행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법원이 적은 첫 번째 소명사실은 ‘신문 발행·판매 목적 회사’

2026년 5월 21일 내려진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 3쪽을 보면 재판부는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를 ‘소명사실’ 항목에서 정리했다.

A씨가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지인 등이 교정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의 매니저로 활동했다는 내용에 이어, 더시사법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채무자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더시사법률’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더시사법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후 더시사법률이 A씨를 대상으로 다수의 기사를 게시했고, A씨가 해당 기사들의 삭제와 동일·유사 내용의 추가 게시 금지를 구했다는 분쟁 구조를 설명했다.

‘공익 언론’이라는 자기평가와 법원의 사실 적시는 다르다

더시사법률은 그동안 법원 제출 서면이나 형사고소장에서 자신들의 보도를 ‘공익적 목적의 취재·보도’라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익적 언론사’라는 표현에는 당사자의 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소명사실은 재판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관계와 객관적 지위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더시사법률을 비영리 공익기관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언론 감시기능이나 공익적 역할을 회사의 본질적 성격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신문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법인의 사업적 성격을 먼저 명시했다.

더시사법률이 실제로 언론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주식회사로서 신문 발행·판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익’을 내세운다고 해서 회사의 영리적 이해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 광고와 결합된 수익구조도 함께 검증돼야

더시사법률은 신문과 인터넷 매체에 변호사·법무법인 광고를 게재해 왔다. 앞서 별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사건에서는 더시사법률이 변호사와 법무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을 광고비·수수료 채권이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더시사법률이 특정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카페와 업체를 비판적으로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가 순수한 공익적 취재인지, 자사의 광고·사업적 이해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신문을 판매하고 광고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공익보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민간 언론사 역시 영리기업이다.

반대로 언론사라는 외형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도가 자동으로 공익적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회사가 스스로 붙인 ‘공익 언론’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기사 하나하나가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쳤는지,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취재 대상의 반론권을 보장했는지에 있어야 한다.

법원이 ‘신종 광고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문을 확대해 해석해서도 안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더시사법률을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실은 없다. 또한 법원이 더시사법률을 ‘변호사 광고업자’ 또는 ‘신종 광고업자’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다.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표현은 정확히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 이상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기사 작성자의 평가가 된다.

다만 이 한 문장은 더시사법률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시사법률이 ‘공익’을 앞세워 특정 개인과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면, 독자들은 동시에 이 회사가 신문 판매와 광고 등으로 영업하는 주식회사라는 사실도 알고 보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익은 선언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문을 판매하고 광고비를 받는 회사라면 더욱 그렇다. 언론의 공공성은 회사 소개 문구가 아니라 취재 과정과 보도의 정확성,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으로 증명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본지는 공익을 앞세워 영업하는 더시사법률 매체에 대해 집중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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