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 교정카페 관련 보도를 둘러싼 명예훼손 분쟁에서, 법원이 더시사법률의 기사 일부를 삭제하고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다시 올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붙었다.
안기모 교정카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지인이 면회와 교정생활 정보를 나누는 네이버 카페다. 더시사법률은 2025년 들어 이 카페를 두고 '옥바라지 카페로 위장한 교정카페'라거나 변호사 알선 의혹, 제3자가 쓴 반성문을 엮어 정식 간행물처럼 꾸며 교정시설에 반입했다는 의혹, 회원 유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조장했다는 의혹 등을 담은 기사를 여러 건 내보냈다. 카페 전 운영자 A씨는 이들 기사가 허위이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을 냈다(2025카합1028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1일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된 기사 가운데 '삭제할 부분'으로 특정된 대목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삭제하고, 그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홈페이지·신문·포털·SNS에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나아가 이 명령을 어기면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이거나, 형식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채무자 측의 태도 등에 비추어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가 모든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나머지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주요 내용이 허위라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 적시보다 의견·평가의 성격이 강한 내용도 있다며 그 부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 결정은 본안 확정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단계의 일부 인용·일부 기각이다.
문제는 이런 판단에도 포털에서 '안기모카페'를 검색하면 같은 흐름의 기사가 계속 노출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에도 카페와 운영자 측을 이른바 '차명 운영 의혹' 등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2026년 1월자 기사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남아 있다. 이런 기사에 담긴 의혹은 아직 사실로 확정된 바 없으나, 언론사라는 이름과 검색 노출이 주는 신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독자는 이를 확인된 사실로 오인하기 쉽다. 앞서 법원도 조사가 진행 중인 혐의사실을 보도할 때 언론은 충분히 취재하고,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독자가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페 측은 더시사법률이 자발적 검증이나 정정보다는 법원의 개별 판단이 나온 뒤에야 해당 부분을 삭제해 왔다고 지적한다. 기사 한 건, 표현 한 줄마다 다시 소송과 가처분을 통해 삭제를 구해야 하는 구조여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또 카페 측은 기사들이 운영자를 'B씨', 'C씨' 등 서로 다른 이니셜로 지칭하지만 그동안의 보도를 종합하면 결국 동일한 운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지칭 방식이 책임 소재를 흐린다고 주장한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항고, 본안소송이 가능하고,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삭제·정정을 둘러싼 관련 절차도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