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당시 소지품은 교정시설에서 보관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의류, 가방 등은 시설 안에서 계속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인지 확인을 받는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입소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크기와 종류상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은 수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반환 대상이 된 물품을 수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도 있다. 법무부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 서식은 수용자에게 가족 등에게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안내 후 1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족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매각하거나 기증하는 방법도 안내된다.
가족이 원한다고 바로 찾아갈 수는 없어
보관품은 가족이 민원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이름만 말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먼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보관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 신청해야 할 수 있다. 교정기관은 반환 신청 내용과 보관품 목록, 수령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물품을 내어준다.
따라서 가족이 보관품 반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용자가 보관품 반환 신청을 했는지, 가족 중 누구를 수령인으로 지정했는지, 방문 수령인지 우편·택배 발송인지, 반환 대상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방문하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대리수령이 필요하다면 수용자가 수령인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지,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한지를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택배 반환은 모든 기관에서 보장되지 않아
의류와 신발, 가방 등 부피가 있는 일반 생활물품은 수용자의 신청을 받아 택배나 우편으로 반환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이나 교정본부 공개 안내가 모든 교정기관에 동일한 택배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택배 가능 여부와 운송비 부담 방법, 포장 방식은 기관의 운영 여건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택배 반환이 허용되더라도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발송이 보류될 수 있다. 운송료를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지출하는지, 가족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통장, 카드, 인감도장, 귀금속처럼 분실됐을 때 재산상 피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품은 택배 발송이 제한되거나 방문 수령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시행령은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등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귀중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휴대전화나 통장 등 개별 물품의 반환 방식은 기관의 보관 상태와 본인확인 필요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물품명만 보고 택배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방문 수령 시 실물 신분증 준비해야
교정기관에서 방문 수령을 안내했다면 민원실이나 보관품 담당 부서의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견 예약이 있다고 해서 접견실에서 물품을 건네받는 것은 아니다. 보관품은 접견 절차와 별도로 민원실 또는 지정된 담당 창구에서 반환될 수 있다.
방문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번호, 생년월일, 현재 수용기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수령인의 이름이 수용자가 지정한 정보와 다르거나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반환이 보류될 수 있다. 신분증 사진이나 휴대전화 화면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편이 좋다.
물품을 받은 뒤에는 현장에서 보관품 목록과 실제 반환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지갑 안의 카드와 통장, 열쇠 등 세부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창구를 떠나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출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반환
형집행법상 교정기관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 중인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물품을 가져가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용자가 석방 시 신청해 최대 1개월 범위에서 교정시설에 계속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물품은 별도의 처리 절차가 적용된다.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경우에는 보관품이 기존 기관에 남아 있는지, 새 기관으로 함께 이송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감 시점과 반환 신청 시점이 겹치면 처리 기관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