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수감됐는데 이 기간도 포함되나요?”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족의 가석방 가능 시기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해당 수용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사고나 별도의 피해자는 없었다고 한다.
재판 관련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지난 6월 5일 구속됐고, 이후 다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기결수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사연의 내용이다.
가족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6월부터 수감된 기간이 가석방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가석방 가능성이 생기는지였다.
징역 1년이면 ‘4개월 후 출소’할 수 있을까
현행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1년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형기의 3분의 1은 약 4개월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은 어디까지나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법률상 최소기간 요건이다.
따라서 “징역 1년이니 4개월만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거나 “4개월째에 반드시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석방은 법률상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실제 대상자로 선정돼 심사를 거쳐 허가받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판받으며 구금됐던 기간도 형기에 들어간다
이번 사연에서는 6월 5일부터 이어진 구금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다.
형법 제57조에 따르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유기징역 등의 형기에 산입된다. 형법 제73조도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에서 형을 집행한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기결수 전환일부터 징역 1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라면 가석방을 판단하는 집행기간에도 포함된다.
기결수 전환을 기다리면 가석방 계산도 늦어질까
가족 입장에서는 아직 기결수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도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결수 전환일 자체만을 기준으로 앞서 수감된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판결이 확정되고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어떻게 형기에 산입되는지다.
따라서 사연처럼 6월 5일부터 계속 구금 상태였다면 정확한 형기 종료일과 산입된 구금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항소 여부나 판결 확정 시점 등 개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형 집행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결수 전환 날짜’만 가지고 가석방 시기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법률상 최소기간과 실제 가석방 시기는 다르다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그래서 가장 빠르면 몇 월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징역 1년의 형기에 6월 5일부터의 구금기간이 모두 산입된다고 가정해 단순 계산한다면, 형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개월은 10월 초 무렵이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최소기간을 충족하는 시점’을 계산한 것일 뿐, 실제 10월에 가석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석방은 수형생활과 교정성적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상 최소기간을 채웠더라도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출소 시점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 역시 “가장 빠르면 10월 출소”라고 단정하기보다 “6월 5일부터의 기간이 전부 형기에 산입된다는 전제에서는 10월 무렵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법률상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실제 가석방 시점은 별도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짧은 형기일수록 가족들은 ‘몇 달의 차이’가 절실하다
징역 1년과 같은 비교적 짧은 형기의 경우 가족들에게는 한두 달의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 언제 기결수로 전환되는지, 언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실제 출소 가능성이 언제쯤 생기는지에 따라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계획도 달라진다.
이 때문에 안기모카페에서도 가석방과 출소 시기에 관한 질문과 경험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에 가족이나 지인을 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복잡한 교정절차를 이해하고 기다림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는 모습이다.
다만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구금 시작일과 판결 확정 시점, 형 집행 상황, 가석방 심사 결과 등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다른 수형자의 가석방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형기와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과 ‘실제로 가석방되는 시점’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