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도 매번 직접 면회를 가기는 쉽지 않다.
거리가 멀거나 직장과 육아, 건강 문제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접견 시간에 맞춰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이러한 가족들이 집에서 수용자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스마트접견’이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또는 PC를 이용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예약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접견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접견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사전에 가족 등 관계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온라인 예약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이면서 스마트접견 사전등록을 마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다. 수용자의 일정이나 해당 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접견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음 등록하기 전 수용 중인 기관이나 가까운 교정기관에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처음 한 번은 교정기관 방문 필요
스마트접견을 처음 이용할 때는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은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을 제외한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방문 기관에서 현장 촬영해 등록할 수 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등을 가족이 대신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제출서류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마쳤다면 이후에는 매번 교정시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접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부터 접견까지 진행 순서
스마트접견 이용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수용자와 민원인이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교정기관에 확인한다. 이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마친 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또는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접견을 예약한다.
예약을 완료하면 사용하는 기기에 맞춰 프로그램이나 접속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앱을 설치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별도의 앱 없이 크롬이나 사파리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 주소는 접견 전에 문자로 안내된다.
PC로 접견할 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웹캠, 마이크, 스피커가 필요하다. 접견 전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 연결 상태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법무부는 원활한 접속을 위해 최소 2.5Mbps 이상의 인터넷 속도를 권장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다음 날 예약 불가
스마트접견을 이용할 때는 예약 마감시간을 주의해야 한다.
오후 4시가 지나면 다음 날 스마트접견을 새로 예약할 수 없다. 다음 날이 공휴일이라면 해당 공휴일뿐 아니라 공휴일 다음 날의 접견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어 일정을 미리 잡는 것이 좋다.
예약을 취소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접견예약일 전날 오후 4시까지 온라인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접견 당일 예정 시각 2시간 전 이내에 취소하면 1주일 동안 새로운 접견 예약이 제한될 수 있다. 예약해 놓고 접견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발생하면 2주간 예약이 제한된다.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재판 출정,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등 일정이 생긴 경우에는 예약된 접견이 취소되거나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일정 변경이 확인되면 전화나 문자로 통보될 수 있지만,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접견 전 예약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보려면
스마트접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와 예약 민원인의 1대1 접속을 지원한다. 다만 사전등록과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가족이나 지인을 동반 민원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먼저 스마트접견을 예약하면 접견번호가 발급된다. 이 번호를 함께 접견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동반 민원인이 각자 본인인증을 거쳐 동반접견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 동반 민원인은 최대 4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예약을 처음 신청한 사람이 접견을 취소하면 함께 등록된 동반 접견도 모두 취소되며, 동반 민원인 한 명이 취소할 때는 해당 민원인의 참여만 취소된다.
면회 거리를 줄이는 현실적인 선택
스마트접견은 직접 방문접견을 완전히 대신하는 제도라기보다, 거리와 시간 때문에 면회를 자주 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접견 방식이다.
수용자의 이송이나 출정, 기관 일정에 따라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통신상태가 좋지 않으면 영상과 음성이 끊길 수도 있다. 그러나 먼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스마트접견 사전등록과 예약, 앱 설치, 접속 오류를 처음 경험한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가족의 경험은 절차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접견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는 수용 중인 교정기관이나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