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5년마다 전체 조사가 실시된다.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분석·진단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각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년마다 공유재산 전체 조사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총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서 빠져 있는 재산을 찾아내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의 새로운 활용방안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서로 대조한 결과 약 15만7000건, 금액으로는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사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정기적인 총조사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매년 지방정부 관리 수준도 분석·진단
5년 단위 총조사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 업무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분석·진단 결과는 외부에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조사부터 교육까지 담당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유재산 전문기관은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관리·활용 수준 분석과 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관리 등을 수행한다.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지원 업무도 맡는다.
정부는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 관리와 책임에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지방정부에 흩어진 재산정보 하나로 관리
각 지방정부에서 분산 관리되던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보시스템은 공유재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특히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총조사와 관리 수준 분석·진단,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연계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때 공유재산 활용 절차 빨라진다
이번 법 개정에는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재난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면제할 때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이나 각종 복구·구호 활동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5만7000건·20조원 규모 ‘숨은 재산’ 찾아낸 총조사
공유재산 총조사가 법제화되는 배경에는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결과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진행한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약 15만7000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마다 전체 공유재산을 정기적으로 살펴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재산이나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쓰임을 찾아 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