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 법정구속됐는데 왜 변호사는 수요일까지라고 하나요?”

최근 교정·형사재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심 판결 이후 항소기간을 놓칠까 걱정하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가족은 지난 화요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작성자는 형사사건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뒤 “화요일에 법정구속됐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담당 변호인은 수요일까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작성자는 혹시 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은 ‘7일’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력에서 ‘선고받은 날부터 일곱 칸’을 세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은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첫날, 즉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화요일에 선고됐다면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서는 그 화요일 자체를 1일째로 세지 않고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 계산하게 된다.

화요일 선고라면 왜 다음 주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까지일까

예를 들어 화요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고 가정해 보자.

선고 당일인 화요일은 초일이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다음 날인 수요일이 첫째 날이 된다.

수요일 1일째, 목요일 2일째, 금요일 3일째, 토요일 4일째, 일요일 5일째, 월요일 6일째, 화요일 7일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산과 만료 시점은 해당 선고일의 정확한 날짜와 공휴일 여부 등을 포함해 법정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다음 주 같은 요일까지”라는 방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추석 연휴가 끼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사연은 10월 초에 올라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항소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됐다고 해서 그 날짜를 모두 빼고 7일을 세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있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다.

형사소송법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휴가 포함된 시기의 항소기간은 단순히 “일주일 뒤”라고 계산하지 말고 실제 선고일과 달력을 놓고 확인해야 한다.

기준은 ‘법정구속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작성자가 ‘법정구속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소기간은 법정구속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간이 아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기간이므로 기준이 되는 것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구치소에 들어갔느냐”보다는 “1심 판결이 언제 선고됐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물론 법정구속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뤄졌다면 결과적으로 날짜가 같을 수 있지만 두 개념 자체는 구분해야 한다.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장에는 항소한다는 취지와 어떤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인지 등을 기재한다.

이 단계에서 항소 이유를 모두 상세하게 작성해야만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항소가 제기된 이후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같은 서류로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면 실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이번 사연에서 변호인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출기한을 추측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실제 항소장이 접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변호인에게 항소장 제출일과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건 진행내역 등을 통해 항소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항소기간은 놓치면 단순히 며칠 늦게 다시 제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만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금된 피고인의 상소와 관련해서는 교정시설을 통한 제출 절차도 법에 마련돼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항소 의사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같은 판결에 대해 가족이 별도로 다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서로 다르다

가족들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항소장 제출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같은 기간이 아니다.

우선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법에서 정한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 후 항소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관련 통지가 이뤄지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가 이어진다.

따라서 변호사가 “항소부터 해놓고 이유서는 나중에 작성한다”고 설명했다고 해서 이상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다.

하루 차이도 중요한 항소기간, 날짜를 추측하지 말아야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 ‘7일 이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혼란스럽다.

특히 법정구속 직후에는 구치소 입소와 접견, 변호인 선임, 판결 결과에 대한 충격까지 겹치면서 항소기간 계산을 잘못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항소기간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법정기간이다.

판결이 선고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상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변호인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접수일과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화요일에 구속됐으니 다음 화요일까지겠지’ 또는 ‘변호사가 수요일이라고 했으니 그렇겠지’라고 추측하기보다 실제 선고일과 법정기간, 항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요약]

  • 형사사건 1심 판결의 항소 제기기간은 7일

  • 항소기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

  • 일 단위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 기간 중간에 토요일·공휴일이 있다고 모두 빼는 것은 아님

  •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

  •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별개의 절차이며 제출기간도 서로 다름

  • 변호인이 항소장을 냈다고 했다면 실제 제출일과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