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가 법무부에 이어 다수의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채권가압류 결정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8일 2025카단55461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이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구독료와 수수료 채권 가운데 6천만원을 가압류했다. 이틀 뒤인 10월 30일에는 2025카단55470 사건에서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10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더시사법률이 이들로부터 지급받을 광고비와 수수료 등 채권 가운데 총 8천만원을 가압류했다.
두 결정의 청구채권은 모두 더시사법률의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다만 가압류 결정은 본안에서 더시사법률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상액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무부 상대 구독료·수수료 채권 6천만원 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카단55461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A씨, 채무자를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했다. 소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다.
법원은 더시사법률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교정본부 등 기관과 체결한 신문 구독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을 현재 및 장래의 구독료·수수료 채권을 6천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했다.
결정 주문에 따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가압류 대상 채권을 더시사법률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1천2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한 뒤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후 법무부의 정보공개 회신에서는 교정본부가 더시사법률을 구독하지 않고 관련 구독료 지급자료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따라서 실제 법무부가 더시사법률에 지급할 채권이 존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압류채권 자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동결되는 금액도 없을 수 있다.
변호사 3명·법무법인 10곳 광고비 채권도 가압류
법원은 이틀 뒤 2025카단55470 사건에서도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 기재된 제3채무자는 개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제이케이, 태하, 청, 성헌, 안팍, 유로, 에스, 선우, 테헤란, 프런티어 등 법무법인 10곳이다.
법원은 더시사법률이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 등 모든 매체와 관련해 이들과 체결한 광고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을 현재와 장래의 광고비·수수료 채권을 가압류했다.
별지 목록에는 제3채무자별 가압류 금액도 나뉘어 기재됐다. 법무법인 제이케이와 태하는 각각 700만원, 나머지 제3채무자는 각각 600만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8천만원이다.
법원은 제3채무자들에게 가압류된 채권을 더시사법률에 지급하지 말라고 명했다. A씨는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함께 현금 1천600만원을 담보로 공탁했다.
이번 결정은 더시사법률의 주요 수익원으로 추정되는 변호사·법무법인 광고대금에 직접 보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결정문에 제3채무자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실제 더시사법률과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현재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압류 합계 1억4천만원…배상액 확정은 아냐
두 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법무부 관련 채권 6천만원과 변호사·법무법인 관련 채권 8천만원으로 합계 1억4천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법원이 더시사법률에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결정문에도 가압류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한 판단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더시사법률은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금액을 공탁해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최종 배상액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된다.
국가기관과 광고주 채권까지 보전 대상으로
이번 두 결정은 더시사법률의 수익 구조로 주장된 기관 구독료와 법률광고비가 동시에 가압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시사법률은 법무부와 교정시설, 경찰 지휘부 등에 신문이 배포되고 유료구독 1만부를 달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여러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광고를 게재하며 법률전문 언론사임을 홍보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러한 거래관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3채무자는 실제 지급할 채무가 없으면 그 취지로 진술할 수 있다. 결국 실제 회수 가능성은 각 기관과 변호사·법무법인이 더시사법률에 지급할 구독료나 광고비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더시사법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본안판결 이후 강제집행에 대비해 국가기관과 광고주 관련 채권을 선제적으로 묶어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