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모뉴스 홈페이지

더시사법률 윤수복, “550만원 공탁하라” 신청 냈다가 몇시간만에 또 기각

오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법원 같은 날 “이유 없다” 기각

“A씨 본안청구 명백히 이유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과거 사실조회도 법무부가 회신 거부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9일
더시사법률 윤수복, “550만원 공탁하라” 신청 냈다가 몇시간만에 또 기각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550만원을 공탁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했지만, 접수 당일 몇시간만에 곧바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26년 4월 8일 사건번호 2026카담5248 소송비용담보제공 사건에서 더시사법률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민국 법원 사건조회에도 이날 ‘신청서 접수’와 ‘기각결정(신청이유없음)’이 같은 날짜에 나란히 기록돼 있다.

더시사법률의 신청서는 이날 오전 9시42분 법원에 제출됐다. 정확한 결정 시각은 공개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재판부의 결정일 역시 4월 8일이다. 결국 신청부터 기각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A씨 소송은 명백히 이유 없다”…법원 “그렇게 볼 자료 부족”

더시사법률은 현재 대표자로 김채원과 윤수복 변호사가 등재돼 있다.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 등이었다.

더시사법률 측은 A씨가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합101547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지출했다며, 향후 승소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에게 미리 550만원을 공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논리는 더욱 강했다.

더시사법률 측은 A씨의 본안청구가 소송기록만 보더라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보도는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언론활동이고, A씨가 여러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한 것은 더시사법률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배희정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 신청이유보충서까지 제출하며 변호사 알선, 출판물, 대한변협 조사 등 본안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간단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그 밖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더시사법률이 장문의 신청서와 보충서를 통해 “A씨의 본안청구는 명백히 이유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바로 그 ‘명백성’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A씨도 같은 날 곧바로 반박

A씨 역시 같은 날 답변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본안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도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더시사법률 측이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도 자신의 주장이 근거 없는 소송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제시했다.

법원의 결론은 A씨의 주장과 같은 방향이었다. 본안의 승패가 결정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A씨의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

이번 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앞서 더시사법률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관련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법무부에 A씨의 정보공개청구 건수와 내용, 처리결과 등을 사실조회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사안이지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촉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신하지 않았다.

2025카합10359 행위금지가처분 사건 역시 결국 더시사법률의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한 번의 기각만으로 변호사의 능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전문 언론사를 자처하는 더시사법률이 상대방의 정보공개청구와 민사절차를 형사고소·가처분 등으로 문제 삼고, 다시 본안소송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다며 소송비용 담보까지 요구했으나 관련 신청들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소송전략의 적정성을 돌아보게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신청서 제출일과 기각일이 2026년 4월 8일로 동일하다.

더시사법률은 A씨에게 550만원을 미리 공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법원의 대답은 당일 몇시간만에 돌아왔다.

“신청은 이유 없다.”

서초동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의 행위를 보고 '별 짓을 다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더시사법률 광고회사의 소송절차를 악용한 A씨에 대한 괴롭히기 전략은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다.

안기모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