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정해졌는데 날짜가 보이지 않아요”
구속된 가족이 기소된 뒤 공소장 부본을 곧바로 송달받고 변호인도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첫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걱정하는 사연이 온라인 교정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구속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까지 배당된 상황이라 가족은 재판도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름 휴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첫 재판이라도 열리기를 기대했지만, 사건조회 화면에는 아직 공판기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와 공소장 송달이 빠르게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첫 공판기일도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 송달 후 피고인 측 의견 정리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의 규모, 피고인의 의견, 변호인 선정 여부와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등을 확인한 뒤 공판 진행계획을 세운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인신문·디지털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첫 공판 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첫 공판을 반드시 몇 주 안에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반드시 몇 주 안에 첫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과 재판부 일정, 변호인의 준비상황, 공동피고인과 증인의 수 등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피고인에게 보내는 첫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보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 송달 후 약 2주 동안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소환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보내고 사건조회에도 날짜와 법정이 표시될 수 있다.
변호인의 열람·복사도 재판 준비 과정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진술, 참고인 조사내용 등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게 된다.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지와 증인신문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려면 기록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열람·복사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공판기일 지정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변호인의 실질적인 방어 준비가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 날짜를 정할 수 있다.
기록 분량이 많거나 영상·디지털포렌식 자료가 포함된 사건, 피고인이나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은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구속사건은 불구속사건보다 신속한 심리가 중요
구속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기간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다.
다만 구속사건이라고 해서 기소 후 며칠 안에 반드시 첫 공판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과 기록 검토, 피고인 접견, 증거에 관한 의견 정리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공판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피고인의 인정·부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공판 전에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일이 열리더라도 증거의견 정리를 위해 다시 속행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라고 일정이 자동으로 빨라지지는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기소될 수는 있지만, 기소 이후 공판기일은 사건을 배당받은 법원이 정한다.
수사 속도가 빨랐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첫 공판 날짜도 같은 속도로 지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변호인 의견, 증거조사 계획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인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인지만으로 공판 일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름 휴정기에도 구속 공판은 열릴 수 있어
여름철 휴정기간이 다가오면 가족들은 첫 공판이 휴정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걱정한다.
2026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여름철 휴정기간으로 안내했다. 불구속 형사사건이나 긴급하지 않은 기일은 휴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체포구속적부심 등은 휴정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로 안내됐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는 사정이라면 여름 휴정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공판 날짜는 담당 재판부의 일정과 사건 준비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름 휴정 전에 반드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첫 공판 날짜는 어디서 확인할까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원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법정이 표시될 수 있다. 변호인과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소환장이나 기일통지서가 전달된다.
가족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모든 통지를 직접 받지 못할 수 있다. 담당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지정 여부와 의견서 제출상황, 기록 열람·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달된 공소장과 소환장, 국선변호인 선정통지서 등도 접견이나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건조회에 재판부 배당만 표시되고 공판기일이 없다면 아직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전산에 반영되기 전일 수 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사항
첫 공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변론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
우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변호인과 정리해야 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지와 증인신문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상황,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건 당시 자료와 대화내용, 진술의 모순 등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 증거에 관한 의견이 모두 정리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면 당일 증거조사를 마치거나 결심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합의나 증인신문,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다음 기일로 속행될 수 있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모인 안기모카페에서는 공소장 송달과 첫 공판 날짜, 변호인의 기록 열람 과정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사건조회에 변화가 없는 며칠도 구속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 재판일 자체보다 첫 기일 전에 어떤 입장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공소장 송달 후 첫 공판을 반드시 몇 주 안에 열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기한은 없다.
공소장 송달 후 2주가 지났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상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년 여름 휴정기간에도 구속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은 진행될 수 있다.
첫 공판일을 기다리는 동안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 합의·피해회복 또는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