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의 법률상 표현은 ‘수용자 이송’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것을 일상적으로 이감이라고 부른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를 ‘수용자의 이송’이라고 표현한다.
형집행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와 그 밖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송은 단순히 수용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어떤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도록 할지 결정하는 교정행정의 일부다.
이때도 징벌처분과 이송결정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구분이감·이송징벌목적수용·처우·의료·인원조정·안전관리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규율 위반 필요위반행위가 없어도 가능징벌대상 행위가 있어야 함주요 결과수용할 교정시설 변경법률상 정해진 제재 집행동시 진행징벌과 별개로 실시 가능필요하면 이송과 함께 진행 가능
이송은 누가 결정할까
수용자는 자신이 생활할 교도소나 구치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의 장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은 법령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과 재판을 담당하고 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지만, 실제로 어느 교정기관에 수용·배치할지는 원칙적으로 교정행정 영역에서 결정된다.
수용기관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미결수용자 또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인지
형기와 남은 형기
범죄경력과 공범관계
경비처우 수준과 도주 위험성
나이·성별·건강상태와 장애 여부
작업·교육·치료와 직업훈련 필요성
재판 관할과 출정 상황
교정시설별 정원과 수용 여건
신변보호와 시설 안전 필요성
첫 번째 사유, 형 확정 후 수형시설 배치
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선고 당일 곧바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상고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절차가 끝나 판결이 확정되면 수용자의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변경된다. 이후 형기와 범죄경력, 건강상태 및 처우 필요성 등을 평가하는 분류심사가 진행된다.
교정본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거쳐 개별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고, 수용구분과 경비처우급·성별·연령·건강상태 등에 따라 이송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법무부 역시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집행법과 법무부 지침에 따른 분류심사를 거쳐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징벌이 아니라 판결 확정에 따른 정상적인 수형시설 배치일 가능성이 있다.
형이 확정돼도 바로 이동하지 않을 수 있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음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판결 확정과 형 집행지휘를 확인한다.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신분을 변경한다.
건강·형기·범죄경력과 위험성을 조사한다.
분류심사를 통해 적정한 처우방향을 정한다.
이송 대상 시설의 정원과 기능을 확인한다.
승인과 호송계획을 수립한다.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한다.
이 때문에 형 확정 직후 며칠 안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시설에서 일정 기간 수형자 신분으로 대기하거나 계속 복역할 수도 있다.
구치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시설에서도 일정한 수형자를 함께 수용할 수 있으므로 형이 확정됐다고 반드시 ‘교도소’라는 명칭의 시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사유, 분류심사와 경비처우급
수형자는 모두 같은 교정시설과 동일한 환경에서 복역하지 않는다.
교정당국은 형기와 범죄경력, 도주·폭력 위험성, 교정 가능성, 건강상태와 교육·치료 필요성 등을 평가해 수형자에게 적합한 처우를 정한다.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이나 개방·완화된 처우를 운영하는 시설로 배치될 수 있다. 특정 직업훈련이나 심리치료 과정이 마련된 교정시설로 이동할 수도 있다.
가족의 거주지와 접견 편의도 고려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고지와 가까운 시설에 반드시 배치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사유, 과밀수용과 인원 조정
교정시설별 수용인원은 지역의 구속사건 수와 입·출소자 규모, 재판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시설의 수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과밀상태가 심해지면 수용 여력이 있는 다른 시설로 일부 인원을 이송할 수 있다.
과밀수용 조정은 수용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행정상 이송이다. 실제 법원 판단에서도 교정시설의 공간 확보와 이송자 계호, 행정·관리상의 사정이 수용자 이송 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 언급됐다.
따라서 같은 날 여러 수용자가 함께 다른 시설로 이동했다면 개별 징계보다 시설 간 인원 조정이나 운영상 배치일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 사유, 의료와 건강상 필요
현재 교정시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진료와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능을 갖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신건강 치료나 장애인 편의, 지속적인 투약과 관찰이 필요한 사람도 적정한 의료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질병이 있다고 무조건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설의 의료과 진료와 외부병원 진료, 전문시설 이송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의료진 판단과 질환의 중대성, 보안상 필요 및 시설 여건을 종합해 결정한다.
건강상 이송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중지해야
수용자의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이송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호송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령 제23조는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때 의무관이 건강상 이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면 소장이 이송을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중대한 질환이나 수술 직후 상태, 이동 중 위험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송 일정이 연기되거나 다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의료상 이송과 형집행정지는 구분해야 한다.
의료 이송은 다른 교정시설에서 계속 형을 집행하면서 치료받는 절차다. 형집행정지는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교정시설 밖에서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별도의 제도다.
다섯 번째 사유, 작업과 직업훈련
교정시설마다 운영하는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과정은 다르다.
제과·제빵과 용접, 목공, 자동차정비, 미용, 정보기술 등 특정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수형자의 적성과 건강, 남은 형기와 출소 후 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과정이 마련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수형자가 원하는 훈련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해당 시설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과정별 선발요건과 정원, 교육기간,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남은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여섯 번째 사유, 교화·심리치료 프로그램
형집행법 제20조는 수용자의 교화와 그 밖의 처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과 폭력성, 마약·알코올·도박중독 등 범죄 원인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수형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배치될 수 있다.
모든 교정시설에서 동일한 치료과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송은 위험성이 높아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범방지와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한 개별 처우과정일 수 있다.
일곱 번째 사유, 공범 분리와 수사·재판상 필요
미결수용자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므로 공범 사이의 진술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공범이 같은 시설에 수용돼 서로 연락하거나 다른 사건관계인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거실을 분리하거나 서로 다른 교정시설로 옮길 수 있다.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병합되거나 항소심 관할이 달라진 경우에도 재판 출석과 호송 편의를 고려해 수용기관이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공판 한두 번이 예정됐다는 이유로 반드시 이송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시설에서 법원으로 출정하거나 일정 기간 다른 시설에 머문 뒤 돌아오는 방식도 가능하다.
여덟 번째 사유, 신변보호와 시설 안전
수용자 사이에 보복과 폭행 위험이 있거나 범죄단체·조직폭력 관계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위해 이송할 수 있다.
다른 수용자에게 지속적인 협박이나 금품 요구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변경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반복적인 폭력과 집단행동, 도주 우려 등으로 현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안상 이송이 검토될 수 있다.
형집행법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인 이송 사유로 정하고 있다.
아홉 번째 사유, 시설 운영과 재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대규모 보수공사나 수용동 폐쇄, 화재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도 이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수용자의 생활태도보다 시설 안전과 수용공간 확보가 주된 이유다. 여러 수용자가 동시에 다른 시설로 옮겨질 수 있으며 상황이 안정된 뒤 다시 배치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이송 절차
수용자 이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형 확정·분류·의료·보안·수용인원 등 이송 필요성을 확인한다.
수용자의 신분과 사건, 건강·처우정보를 검토한다.
이송받을 시설의 기능과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승인·협의절차를 진행한다.
건강상 이송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의료조치를 확인한다.
호송인원·차량·일정 등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수용자의 기록과 보관금·물품 등을 확인한다.
새 교정시설로 호송한다.
도착 시설에서 신분확인과 건강상태 확인, 거실배정을 진행한다.
보안이나 신변보호상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통상적인 이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감 전에 가족에게 알려줄까
가족에게 정확한 이송시각과 호송경로가 미리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수용자 이동과 호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도주와 외부접촉, 호송사고 방지 등 보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송신청 사유와 수용자 특성, 처우 의견 등 일부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와 질서유지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
이송이 완료된 뒤 수용자가 전화나 편지로 가족에게 알리거나, 가족이 본인·관계 확인절차를 거쳐 새 수용기관을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호송 중이거나 새 기관의 전산등록이 끝나지 않은 때에는 기존 시설과 새 시설 양쪽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곧바로 석방이나 사고로 판단하기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교정민원 절차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정민원콜센터는 국번 없이 1363번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시간과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용자가 이송을 거부할 수 있을까
수용기관 지정과 이송은 교정당국의 수용관리 권한에 속하므로 수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 관련 결정에서도 수용자를 어느 시설에 수용할 것인지는 교도소장의 재량영역이며,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특정 교정시설에서 복역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확인된다.
그러나 수용자가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직원 상담이나 의견서·고충처리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중대한 질환과 지속적인 외부치료
이동이 어려운 장애 또는 건강상태
재판기일이 임박한 사건
변호인 접견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가족이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다른 수용자에게 위협받고 있는 경우
현재 참여 중인 필수 치료·교육과정
해당 사정을 제출해도 희망하는 시설에 반드시 남거나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수용자의 처우와 시설 정원, 보안·의료상 필요를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가족과 가까운 시설로 이송 신청할 수 있을까
장거리 접견으로 가족관계 유지가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에는 연고지와 가까운 교정시설로 이송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설명보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령·장애·질병을 확인하는 자료
장거리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유
가족이 출소 후 제공할 주거와 보호계획
지속적인 접견이 사회복귀에 필요한 이유
그러나 해당 교정시설이 과밀하거나 수형자의 경비처우급과 맞지 않고, 공범이 수용돼 있거나 필요한 의료·교육기능이 없다면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송되면 접견예약은 어떻게 될까
기존 교정시설에 예약한 접견은 새 시설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은 이송 완료와 새 기관 전산등록을 확인한 뒤 새로운 수용기관을 기준으로 접견을 다시 예약해야 한다.
시설별로 일반접견 시간과 예약 가능인원, 스마트접견·화상접견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인 역시 새 수용시설을 확인해 접견을 신청해야 한다. 재판이나 항소기간이 임박했다면 이송 때문에 변호인 접견과 서류전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편지와 온라인 서신은 새 시설로 보내야
이송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우편물에 새 교정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수용자 식별정보를 적어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 시설로 이미 발송된 편지는 새 시설로 전달될 수 있으나 확인과 재송부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도 수용기관 정보를 새 시설로 변경해야 접견예약이나 서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송 직후에는 전산반영이 끝나지 않아 일시적으로 검색이나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영치금과 보관품은 어떻게 될까
수용자 명의로 관리되던 보관금과 허용물품은 이송절차에 따라 새 교정시설로 인계된다.
이송됐다는 이유로 기존 영치금이 사라지거나 자동으로 가족에게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송 직후에는 전산등록과 인계처리로 인해 보관금 조회나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추가 영치금을 보내기 전 새 시설 등록과 기존 보관금 인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과에서 보관하던 처방약 등도 이송 과정에서 새 기관에 인계할 수 있도록 별도 의료관리 절차가 적용된다.
이송 사유를 가족이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이송 사유에는 수용자의 범죄경력과 공범관계, 위험성 평가, 의료정보와 시설 보안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심사자료와 구체적인 보안상 판단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다른 수용자의 안전, 수사·재판상 비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용자 본인은 담당자 상담과 청원·고충처리 등의 절차를 통해 이송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변호인도 재판 준비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용기관 변경과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송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교정시설이 가족과 멀어졌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송결정이 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교정당국에는 수용자의 적정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안전, 인원배치 등을 판단할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다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보복할 목적으로 이송한 정황이 있는 경우
중대한 의료위험을 알면서도 이송을 강행한 경우
이송으로 변호인 접견과 재판 준비가 실질적으로 차단된 경우
차별적 이유로 불리한 시설에 배치한 경우
장기간 필수 치료가 중단된 경우
이송 과정에서 신체·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수용자는 소장 면담과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이송결정의 처분성과 구체적인 권리침해 내용에 따라 행정쟁송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단순한 불편과 법률상 위법사유는 구분해야 한다.
한 번 이송되면 형기 종료까지 그곳에 있을까
이송된 시설이 반드시 최종 복역시설인 것은 아니다.
형 확정 뒤 분류심사를 위해 중간시설에 머물렀다가 최종 배치시설로 이동할 수 있고, 의료검사나 전문치료가 끝난 뒤 원래 시설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될 수도 있다.
미결수용자가 항소심 재판 때문에 관할 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재판절차가 끝나면 수형교도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수용인원 조정과 시설공사, 처우등급 변경 등의 이유로 복역 중 추가 이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