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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S1·S2·S3·S4’ 등급이 있을까? 접견 횟수와 수용자 등급의 차이

S1~S4는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비처우급과 관련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는 같은 방식으로 단순 적용해선 안 돼

접견 횟수를 확인할 때는 ‘등급’보다 미결·기결 여부부터 살펴봐야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21일
구치소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S1·S2·S3·S4’ 등급이 있을까? 접견 횟수와 수용자 등급의 차이

구치소에 들어가면 바로 S1·S2·S3·S4가 정해질까?

S1부터 S4까지의 구분을 모든 수용자에게 입소 직후 똑같이 부여되는 단순한 ‘생활등급’으로 이해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 수용시설과 처우 수준 등을 달리하는 분류다.

따라서 구치소에 들어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라면 가족이 들은 S1~S4 체계를 그대로 대입해 “현재 몇 등급인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무엇이 다를까?

쉽게 말하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돼 있는 사람과 형이 확정돼 복역하는 사람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형자인 것은 아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돼 있는 사람은 미결수용자일 수 있고, 징역형 등이 확정돼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은 수형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족이 접견 횟수를 알아볼 때도 가장 먼저 “지금 미결인가, 기결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S1부터 S4까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교정시설에서 흔히 S1·S2·S3·S4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은 네 단계로 나뉜다.

S1에 해당하는 개방처우급부터 S2 완화경비처우급, S3 일반경비처우급, S4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착하게 생활하면 높은 등급, 그렇지 않으면 낮은 등급” 정도로만 결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수형자의 수용과 처우,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하는 교정처우 체계와 관련돼 있다.

등급은 한 번 결정되면 계속 그대로일까?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고정불변이라고 볼 수 없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수형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 교정처우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족이 외부에서 단순히 수용기간이나 접견 횟수만 보고 현재 경비처우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등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는 말은 왜 나올까?

수형자의 접견과 경비처우급은 실제로 관련될 수 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령은 수형자의 기본 접견 횟수를 매월 4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교정처우와 시설 운영 등에 따라 접견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 인터넷이나 교정시설 경험담에서는 S1·S2·S3·S4별 접견 횟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법무부의 과거 접견 운영 안내에서도 미결수용자와 S1급 수형자를 한 그룹으로, S2·S3·S4급 수형자를 별도로 구분해 접견 횟수를 안내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운영 공지의 횟수를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입소한 지 며칠 안 된 미결수용자는 접견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이 경우 가족이 S등급부터 확인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선 현재 수용자가 미결수용자인지 확인하고 해당 교정시설에서 일반접견이 가능한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형집행법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 사람과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률상 접견금지 결정이 있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법원의 접견금지 결정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등급이 낮아서 접견을 못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접견 예약이 안 된다면 등급 문제부터 의심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처음 수감된 가족을 접견하려는데 예약이 되지 않으면 “등급 때문에 제한된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수용자 등록이나 이동 과정, 접견 가능 여부, 예약 가능한 시간, 시설 사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입소 초기에는 가족도 수용번호와 정확한 수용시설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정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용자 등급보다 먼저 알아야 할 ‘미결·기결’

교정시설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 S1·S2·S3·S4라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현재 등급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보다 미결수용자인지, 현재 어느 시설에 수용돼 있는지, 접견 제한 결정이 있는지, 접견 예약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후 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면 분류심사와 교정처우, 경비처우급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처음 구치소에 가족이나 연인을 보낸 사람에게는 작은 용어 하나도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등급과 접견 횟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접견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들은 등급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해당 교정시설의 실제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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