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를 내세운 윤수복 변호사가 대표자이자 발행인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각하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26년 1월 11일 사건번호 2025-006122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더시사법률이 2025년 12월 12일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각하는 단순히 증거가 조금 부족했다는 의미와 다르다. 이번 결정서에서 경찰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더라도 형사처벌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내린 가압류를 ‘업무방해’라고 고소
더시사법률이 제출한 21쪽 분량의 고소장은 A씨의 채권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를 범죄행위로 구성했다.
고소장 11~19쪽에는 A씨가 변호사·법무법인 등 광고주 13곳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와 법무부 관련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행위가 더시사법률의 광고·신문 배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위력’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전국 교정시설에 더시사법률의 구독료와 회계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행위도 언론사를 압박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결론에서는 A씨의 행위가 “무형적 위력”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압류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발령된 민사집행 절차라는 점을 지적했다.
어느 재산을 가압류할지는 채권자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며, 광고계약이 해지되는 등 더시사법률의 업무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가압류가 가져온 간접적 효과일 뿐 형법상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잉·부당 가압류라고 생각했다면 가압류 이의나 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다.
정보공개청구도 “업무 마비 수준 아니다”
더시사법률은 A씨가 전국 교정시설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해 행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신문 구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서에는 A씨의 청구가 수천 회에 이르는 극단적인 민원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폭언이나 협박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더시사법률이 주장한 속초교도소의 신문 구독 중단 통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정보공개청구가 더시사법률과 진행 중인 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 사건의 사실확인과 채권보전 목적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정한 불편과 부담이 발생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를 남용해 업무를 마비시킨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증거불충분’보다 앞 단계에서 막힌 고소
불송치 결정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는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번 사건의 각하는 경찰수사규칙상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명백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A씨를 충분히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구조가 아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 검토해도 업무방해죄로 수사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본 사건에 가깝다.
다만 고소가 각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무고나 위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대표자가 변호사인 법률전문 언론사가 민사상 가압류와 정보공개청구를 형사범죄로 구성해 고소했다가 피고소인 조사조차 없이 각하됐다면, 사건 검토와 형사법적 판단이 충분했는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행위금지가처분도 전부 기각
더시사법률의 법적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이번 업무방해 고소만이 아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359 사건에서 A씨의 기사 비판, 거래처 접촉, 임직원 연락, 가압류·가처분, 정보공개청구와 국회의원실 접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반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도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7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더시사법률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더시사법률의 주장과 제출자료만으로 A씨의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이 법무부에 신청한 사실조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처리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 대상일 뿐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촉탁의 범위가 아니라며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려한 승소사례보다 현재 사건 기록이 먼저다
윤수복 변호사의 블로그 온라인 소개자료에는 2009년 이후 금융·성범죄·보이스피싱·경제범죄 등 다수 형사사건의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 실적이 길게 나열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과거 홍보자료가 현재 사건의 적절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사건 이름만 나열된 자료로는 구체적인 기여도와 역할, 판결 이유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윤 변호사가 더시사법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명목상 대표자인지는 현재 공식문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이번 고소장을 윤 변호사가 직접 작성했는지, 고소인 조사에 직접 참석했는지도 수사기록이나 위임관계 자료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은 따로 있다.
윤수복 변호사가 대표·발행인으로 알려진 더시사법률이 제기한 업무방해 고소는 피고소인 조사 없이 각하됐다. A씨의 각종 권리행사를 광범위하게 막아 달라던 행위금지가처분도 전부 기각됐다.
한 번의 패소나 각하만으로 변호사를 ‘무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전문성을 앞세운 회사가 민사절차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고소로 확대하고, 법원이 발령한 가압류와 적법한 정보공개청구까지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가 수사 문턱에서 사건이 끝났다면 그 소송 수행 능력과 판단 과정은 검증받아야 한다.
경력 홍보는 화려했다. 현재 공식 기록에 남은 결과는 각하와 전부 기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