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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안기모 운영자 명예훼손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 이어져

서울동부지법, 오창훈 변호사 신청 일부 인용

일부 기사 5일 내 삭제·동일·유사 내용 재게시 금지

위반하면 오 변호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 지급

전 운영자 A씨 사건에 이어 현 운영자 관련 보도도 법원 제동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16일
더시사법률, 안기모 운영자 명예훼손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 이어져

주식회사 더시사법률(대표자 윤수복변호사, 김채원)이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에 이어 새로운 운영자인 오창훈 변호사와 관련해 보도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삭제 및 동일·유사 내용 게시금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6년 5월 21일 2025카합1034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오창훈 변호사가 더시사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더시사법률이 별지에서 특정한 기사 부분을 결정 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삭제하고,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홈페이지·신문·인터넷 포털·SNS 등에 다시 게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오 변호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안기모카페 운영 맡은 오창훈 변호사

결정문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지인들이 교정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안기모 교정카페’에서 활동하다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카페 매니저, 즉 운영자 역할을 담당했다.

윤수복 변호사가 발행인이자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더시사법률은 이후 오 변호사를 대상으로 카페 운영과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변호사 알선 의혹 등을 다룬 여러 기사를 게재했다.

오 변호사는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며 기사 삭제와 향후 동일·유사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전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오 변호사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본안판결 전이라도 삭제와 게시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의혹 제기 넘어 위법행위 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

결정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더시사법률 보도가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지를 법원이 직접 살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삭제 대상으로 정한 기사 내용과 전체적인 표현 등을 검토한 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독자로 하여금 오 변호사가 위법행위를 했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처럼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노출과 확산으로 사회적 평가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결국 일부 기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향후 게시까지 금지했다.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했다.

전 운영자 이어 현 운영자도 같은 날 가처분 일부 인용

이번 결정은 앞서 안기모카페 전 운영자 A씨가 더시사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카합1028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과도 닮아 있다.

2025카합10287 사건에서도 같은 재판부는 더시사법률 기사 가운데 일부에 대해 삭제와 동일·유사 내용의 재게시 금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법원은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의 주요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내용이거나 표현 형식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전 운영자 A씨와 2025년 10월부터 카페 운영을 맡은 오창훈 변호사가 각각 제기한 별개의 가처분 사건에서 더시사법률 기사에 대한 삭제·재게시 금지 결정이 이어진 셈이다.

다만 두 사건 모두 가처분 단계의 결정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더시사법률 보도의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사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카페 운영자가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각각 구체적인 기사 문구를 특정해 삭제와 향후 게시금지를 명하고, 위반 시 하루 100만원의 금전 지급까지 명했다는 사실은 더시사법률의 안기모카페 관련 보도 방식에 반복적으로 사법적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언론사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위법행위·범죄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경우, 단순히 ‘의혹’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사 전체가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결정은 다시 보여주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5. 21.자 2025카합10347 결정 [명예훼손행위금지가처분]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건 2025카합10347 명예훼손행위 금지 가처분
채권자 오창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채무자 주식회사 더시사법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용

주   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을 삭제하라.
2.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 기재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E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40%는 채권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E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신문, 그 밖의 인터넷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변호사로서,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 · 지인 등이 교정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인 'F카페'((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2024년경부터 활동하다가 2025. 10. 1.부터 이 사건 카페의 매니저(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이라는 신문을 발행하면서 E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채무자는 2025. 5. 12.부터 2025. 12. 10.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기사'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기사를 유포하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2)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등 참조).

3)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 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4)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용하는 부분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게시물 중 '삭제할 부분'란에 기재된 내용(이하 '이 사건 삭제 대상기사 부분'이라 한다)은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협회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채권자의 비위혐의사실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채권자의 비위행위 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채권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 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계속 하여 노출되거나 채무자가 향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추가로 게재할 경우 채권자의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저하된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의 삭제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다만 채무자에게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을 삭제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5일간의 의무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채무자의 위반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채권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으로 정한다.

다.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기사 중 이 사건 삭제 대상 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 중에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채무자 또는 관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의 측면이 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는바, 이를 언론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의 의견표명을 넘어 채권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허위임이 명백한 왜곡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이 사건 나머지 기사 부분에 관하여는 본안판결에 앞서 삭제 및 장래의 게시 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이 부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가처분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1.
판사 민소영(재판장) 김승현 김나정

별   지
별지 1

목 록

1. 2025. 5. 12.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H>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3 생략)
[삭제할 부분]
'G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 2025. 7. 20.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I>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4 생략)
[삭제할 부분]
'이러한 불법 광고 및 변호사 알선 행위로 인해, 현재 G협회가 해당 카페의 로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3. 2025. 7. 24.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J>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5 생략)
[삭제할 부분]
'한편 G협회는 24일 본지에 "해당 카페와 관련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 5 -
4. 2025. 8. 10.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K>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6 생략)

[삭제할 부분]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그는 실제 운영자인 "L"로, "M"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사무장으로 위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카페 내 광고 중인 로펌의 N 사무장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변호사 알선 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 2025. 8. 24.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O>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7 생략)

[삭제할 부분]
'G협회는 해당 카페에 대해 "진정 접수"가 아닌 "직권 조사"로 선정하여 조사 중에 있다.'

6. 2025. 9. 2.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P>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8 생략)

[삭제할 부분]
'G 관계자 역시 "해당 카페에서 회원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7. 2025. 9. 19. E 인터넷판 신문에 게재된 <Q>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9 생략)

[삭제할 부분]
'아울러 A씨는 G협회가 해당 카페를 직권조사 중인 상황에서 해당 카페를 최근

B변호사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형식상 운영자를 변호사로 변경한 뒤에도 A씨가 아이디를 바꿔 카페 운영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 불성립… 이후 곧바로 변호사에게 카페 매각', '문제는 운영자가 그동안 매각한 형사 사건 관련 카페들의 공통점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카페 내 변호사 광고가 단순 배너만으로는 클릭률과 상담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해 왔다.', 'A변호사가 F 운영자에게 과거 매입한 또 다른 형사 카페 역시 운영 정지 상태다.'

8. 2025. 9. 29. E 인터넷판 신문 법무·사회면에 게재된 <R>이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10 생략)

[삭제할 부분]
'두 사람은 과거에도 S카페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 불법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G에서 직권조사 중인 변호사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 '수용자 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 F, 일명 T 카페가 다시 불법 중개 논란에 휘말렸다. 카페 운영자와 A 변호사가 수임을 위한 편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 2025. 12. 10. E에 게재된 <U>이라는 제목의 기사
(인터넷주소 11 생략)

[삭제할 부분]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사건 알선·청탁·동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A 변호사가 "본지 보도로 피해가 발생해 운영을 맡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변호사가 특정 커뮤니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동업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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