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은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간다는 뜻
재판 실무에서 속행은 현재 진행 중인 심리나 변론을 마치지 않고 다음 기일에 계속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형사재판에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확인까지 진행했지만 증거에 관한 의견 정리나 증인신문이 남았다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건 진행 결과에 ‘속행’이라고 표시될 수 있다.
민사·가사·행정재판에서도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준비서면이나 사실조회 회신, 감정 또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변론을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속행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날의 재판은 열렸지만 판결에 필요한 심리가 더 남아 있다는 절차적 표시다.
속행 자체로 사건의 유·불리 판단할 수 없어
사건조회에 속행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거나 실형을 예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속행될 수도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다음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양형자료를 보완할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속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합의를 기다려 주거나 선처를 고려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속행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려면 해당 기일에서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지, 다음 기일에 어떤 절차가 예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속행되는 대표적인 이유
형사재판은 한 번의 공판으로 모든 심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관련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
검사나 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청했다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신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와 CCTV, 녹음파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이 속행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이나 관련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하거나 피해회복, 치료와 재범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재판부가 자료 제출 기회를 줬다고 해서 제출된 자료를 반드시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음 기일까지 요구된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재판도 추가 주장과 증거가 남으면 속행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때 속행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필요하거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할 때도 변론을 계속할 수 있다.
속행 횟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증인 수와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 차례 속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속행이면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
사건 진행 결과가 속행이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기일에서 공판이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조사나 변론이 진행되고, 필요한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가 변론 또는 공판을 종결한다.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통상 ‘결심’이라고 표현하며 이후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속행된 다음 기일에 바로 결심할 수도 있지만 추가 증인신문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다시 속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조회에 속행이라고 표시된 상태에서 다음 기일이 곧바로 선고기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 기일의 명칭과 실제 진행 예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속행·기일변경·결심은 서로 달라
속행은 예정된 기일에 재판을 실제로 진행한 뒤 추가 심리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기일변경은 지정된 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 날짜나 시간을 다른 날로 바꾸는 절차다.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변경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래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추정은 다음 기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하지 않고 관련 사정이 정리된 뒤 추후 지정하는 진행 방식으로 사용된다.
결심 또는 변론종결은 필요한 심리를 마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 절차를 원칙적으로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미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재판부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중요한 주장·증명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계속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속행’과 ‘심리불속행’은 전혀 다른 용어
일반 재판에서 사용하는 속행과 대법원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심리불속행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심리불속행은 민사·가사·행정 등의 상고사건에서 법률이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다음 기일에 재판을 이어간다는 의미의 속행과는 관계가 없다.
사건조회 화면에서 ‘속행’과 ‘심리불속행 기각’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다음 기일 출석이 원칙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도 속행된 다음 공판기일의 날짜와 법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출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기일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기일변경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직접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사 속행기일도 정식 변론기일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하고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했거나 조정, 화해, 당사자신문 등이 예정돼 있다면 직접 출석해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면 속행기일 역시 정식 변론기일이므로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소장·답변서와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하도록 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 요구사항 확인해야
속행 결과를 확인했다면 먼저 다음 기일의 날짜와 시간, 법정 위치를 살펴야 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서면이나 증거 원본, 증인 주소 보정, 사실조회 신청 또는 합의 진행 경과 등을 요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이라면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 예정된 증인신문의 내용,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제출기한 등을 정리해야 한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단순히 수량을 늘리기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과 피해회복, 치료·상담, 재범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최근 준비서면에 반박할 내용과 추가 입증자료, 법원이 정리를 요구한 쟁점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일 직전 자료 제출은 추가 속행 원인 될 수 있어
재판기일 직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이 다시 속행될 수 있다.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고, 주장과 증거가 어떤 쟁점에 관한 것인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행 이유가 사건조회 화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일의 공판조서·변론조서와 재판부가 내린 명령, 변호인이 작성한 기일 진행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속행은 사건의 결론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표시다. 중요한 것은 속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쟁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속행은 해당 기일에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심리를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이어간다는 의미다.
속행만으로 승소·패소나 유죄·무죄, 예상 형량을 판단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증거의견 정리, 합의·피해회복 확인과 양형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속행될 수 있다.
사건 결과가 속행이라면 일반적으로 아직 결심이나 변론종결 전이며 다음 기일이 바로 선고기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형사피고인은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민사사건의 속행기일도 정식 변론기일이므로 출석 여부와 불출석 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공판 속행과 구속기간 갱신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재판이 속행됐다고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