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은 다음 주 선고인데 다른 사건도 병합한다고 합니다”
최근 교정·형사재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개의 형사사건이 각각 다른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한 사건은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있어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병합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선 공판에서 이미 병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작성자는 “앞전 공판 때 병합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뒤에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했다.
형사사건의 ‘병합’이란
형사재판에서 병합은 서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사건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사건 등 법에서 정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피고인에게 여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의 내용과 관할, 진행 상태 등에 따라 병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이 두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하나의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병합되지 않았다고 다시 말도 못 꺼내는 것은 아냐
이번 사연에서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앞선 공판에서 병합되지 않았던 사건을 다시 병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 ‘한 번 병합되지 않았으니 다시는 병합을 요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의 진행 상황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공판 당시에는 두 번째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기 어려운 단계였더라도 이후 다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는 등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변경된 상황을 토대로 다시 병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와 실제 법원이 병합해 주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첫 번째 사건이 ‘선고 직전’이라는 점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첫 번째 사건의 진행 단계다.
작성자의 설명대로라면 이미 다음 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선고기일까지 지정됐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면 두 사건의 진행 속도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
이 때문에 가족이 병합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첫 번째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두 번째 사건을 기다려 함께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병합 여부는 두 사건의 관계와 진행 단계, 심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병합 신청하면 선고가 자동 연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
가족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병합을 요청하면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합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병합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정된 선고기일이 당연히 변경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사건의 선고 여부와 다른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과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때문에 병합이 자동으로 늦어지는 것도 아냐
작성자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변화도 걱정했다.
“폐지되고 더 갈수록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으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병합이 반드시 늦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병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다.
따라서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병합이 늦어진다’고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두 번째 사건이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사건이 아직 어디까지 왔는지가 핵심
이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사건보다 오히려 두 번째 사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아직 수사 단계인지,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지, 이미 기소돼 법원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인지에 따라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면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이 병합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면 두 번째 사건의 현재 진행 단계와 병합 요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 병합은 ‘신청=허가’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병합은 피고인에게 여러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다.
관련사건인지, 어느 법원에 계속돼 있는지, 각각의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차례 병합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호인이 다시 병합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제 병합심리가 이뤄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특히 이번 사연처럼 한 사건이 이미 선고 직전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야 한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는 ‘시간’ 자체가 부담
사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수감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이 겪는 어려움도 담겼다.
작성자는 수감 중인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아이들이 계속 아빠를 찾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주말마다 아빠와 외출했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달라진 일상은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변화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 역시 재판과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일상까지 챙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될 수 있을까’라는 법률적인 질문 하나도 가족에게는 출소 시점과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병합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예정된 선고가 미뤄지거나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결국 현재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사건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이 어떤 사정변경을 근거로 다시 병합을 요청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한 피고인에게 여러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면 병합심리가 문제될 수 있음
사건이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님
앞서 병합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병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 없음
병합 요청을 했다고 예정된 선고가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님
한 사건이 이미 선고 직전이라면 다른 사건의 현재 진행 단계가 중요한 변수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만으로 개별 사건의 병합이 반드시 늦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실제 병합 여부는 사건의 관계와 진행 상태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