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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혐의없음은 ‘불송치’, 검찰 판단은 ‘불기소’ 불구속 송치는 사건 종결 아닌 검찰 수사의 시작 처분기관·혐의별 결과·불복절차까지 확인해야
검사가 제출한 자료도 법원의 채택과 조사 거쳐야 증거능력은 사용 자격, 증명력은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할 수 없어 보강증거 필요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 추징은 범죄 관련 재산의 환수 미납해도 노역장 유치는 없지만 예금·급여·부동산 집행 가능 공범별 취득액과 피해변제 여부 따라 추징액 달라질 수 있어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는 중대 형사사건이 주요 대상 피고인이 희망해도 법원이 배제결정 내릴 수 있어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선고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법적으로 다른 자료 일반 회사는 지원자 기록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없어 본인확인용 회보서도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원칙적으로 진행 수사 개시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냐 범죄의 법정형과 특별법·범행 시기까지 확인해야
초기 진술과 제출자료는 이후 검찰·재판 단계에서도 검토 혐의 부인·공범·경제범죄 등은 조사 전 쟁점 정리 중요 변호인은 대신 답변하기보다 조사 과정의 권리 보호 역할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해 기소 여부 결정 기소 이후에는 법정에서 공소 유지 검찰 송치가 곧바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냐
법원 소년부가 결정하는 교육·보호 중심의 시설처분 8호 최대 1개월·9호 6개월·10호 2년…연령과 보호환경도 함께 심사
형 확정·분류심사·과밀수용·의료·교육·보안 등 이유 다양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징벌이나 불이익을 단정할 수 없어
일반귀휴는 1년 중 최대 20일, 특별귀휴는 5일 이내 가족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있어도 심사를 거쳐야 허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 유·무죄와 형량은 구속 여부가 아닌 증거와 양형사정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