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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단순히 ‘징역 몇 년’이라는 결과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양형 이유를 확인하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과실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감형 여부가 합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하면 몇 개월, 공탁하면 몇 개월’처럼 정해진 감형 공식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재판부다. 재판부가 배당됐다고 곧바로 공판기일이나 피해자 합의 연락 시점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후진술에 일률적인 ‘1분·A4 한 장’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반성문을 그대로 읽기보다 사건에 맞게 핵심을 정리해 자신의 말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 의견서 제출은 검찰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힌 것이지 곧바로 구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가 남았다면 재판이 속행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구속 피고인 사건이라고 첫 공판이 며칠 안에 열려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해도 두 번째 재판에서 반드시 구형하고 다음 달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심 실형 이후에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설득해야 한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은 살펴볼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석 허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공탁을 하지 못했다고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한 돈 마련보다 사건별 피해액과 책임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사건번호가 나온 뒤 재판부 배당과 공소장 송달 등을 거쳐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구속영장의 ‘도주 우려’는 체포 당시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출과 보호관찰 위반, 반복된 조사 불출석, 단기간 재범 등 사건 전후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도 함께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