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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결과 불구속 송치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냐 무징벌 기간·교정성적 확인 뒤 법무부 승인 필요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주장액 아닌 법률상 ‘이득액’이 적용 여부 좌우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고소취소’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범죄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효과 달라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한 채 집행만 일시 중단 질병·출산·장례 등 긴급한 사정과 도주 우려 함께 심사
모두 형기 종료 전 출소할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남은 형기 처리는 달라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 가석방은 잔여 형기 동안 조건부 석방
공탁은 피해회복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중 하나 합의·처벌불원과 같지 않으며 결과도 보장하지 않아
신원확인·건강검진 거쳐 미결수용생활 시작 형 확정 후 분류심사·수형생활 또는 법적 사유에 따라 출소
접촉 차단시설 없는 별도 장소에서 진행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 거쳐 허가 결정
일반접견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당일 잔여시간 접견은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복역으로 주민센터 방문 어렵다면 서면신고 가능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은 서로 다른 서식 사용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입심사 처우등급·재범위험성만으로 가석방 결정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