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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 하나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수·피해회복·가담정도와 실제 취득액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별도로 보지만 실제 소유관계나 공동재산 여부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판결 전 실제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에 불구속 기간이 있더라도 앞서 실제 구금됐던 기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공판’과 ‘혐의없음’이 함께 표시돼도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 범죄사실의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공소장과 처분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추징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소액씩 보내기보다 관할 검찰청에 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속 피의자의 검찰 단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 허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구치소에 들어간 날부터 20일을 세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송치·구속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가족이 대신 접수할 때는 제출 권한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는 제출 서류의 성격이 달라 법원 접수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건이 함께 재판받는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리한 대출보다 사건별 피해회복 정도와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해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형을 늦게 집행하려는 목적보다 실제 항소이유와 2심 위험을 먼저 따져봐야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피고인·변호인의 선임과 통지 시점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구속 사건이라면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 제출기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판결문에 총 추징액과 공범 공동추징액이 함께 적혀 있어도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냐 검찰 납부고지서의 실제 납부금액과 판결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공범 납부 여부가 얽혀 있다면 담당 검찰청 집행부서에 잔액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