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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과 건강상태에 따라 거실·의료·재활과 교육 지원 전담시설 여부와 개인 상태, 시설 여건에 따라 실제 처우 달라져
서류 개수보다 피해회복·재범방지와 객관적인 변화가 중요 범죄 유형과 재판 쟁점에 맞는 양형인자부터 확인해야
출소 전 개방시설에서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지원 실시 처우급수·형기·범죄횟수 등 법정요건을 갖춘 수형자 대상
서울중앙지법 등 7월 27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 구속 형사재판과 영장심사 등 긴급한 사건은 계속 진행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이 주요 항소 사유 검사가 적법하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도 선고 가능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결과 불구속 송치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냐 무징벌 기간·교정성적 확인 뒤 법무부 승인 필요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주장액 아닌 법률상 ‘이득액’이 적용 여부 좌우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고소취소’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일반범죄에 따라 사건에 미치는 효과 달라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한 채 집행만 일시 중단 질병·출산·장례 등 긴급한 사정과 도주 우려 함께 심사
모두 형기 종료 전 출소할 수 있지만 법적 성격과 남은 형기 처리는 달라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 가석방은 잔여 형기 동안 조건부 석방
공탁은 피해회복을 보여주는 양형자료 중 하나 합의·처벌불원과 같지 않으며 결과도 보장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