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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형사4부’와 법원의 ‘형사4단독’은 서로 다른 조직이다. 기소 후 재판부는 법원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된 범행과 직장 내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 역시 함께 살펴본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가 재판서류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개인정보 보호 가능 여부와 신변안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에 따라 이후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 하나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수·피해회복·가담정도와 실제 취득액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별도로 보지만 실제 소유관계나 공동재산 여부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판결 전 실제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에 불구속 기간이 있더라도 앞서 실제 구금됐던 기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공판’과 ‘혐의없음’이 함께 표시돼도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러 범죄사실의 처분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공소장과 처분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추징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의로 소액씩 보내기보다 관할 검찰청에 분납 가능 여부와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속 피의자의 검찰 단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 허가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구치소에 들어간 날부터 20일을 세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송치·구속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재판 선고가 끝나면 피고인은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가족이 대신 접수할 때는 제출 권한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는 제출 서류의 성격이 달라 법원 접수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