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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고인에게 집 주소가 알려졌어요”…출소 후 찾아올까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가 재판서류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보복이 우려된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개인정보 보호 가능 여부와 신변안전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9월 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고인에게 집 주소가 알려졌어요”…출소 후 찾아올까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출소 후 찾아올까 봐 더 무섭습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들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형사사건은 마무리됐고 피해자는 그중 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재판 관련 서류에 자신의 집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상대방이 형을 마치고 나온 뒤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다고 호소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적인 민사절차도 고민하고 있지만 주소 노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배상명령은 무엇을 위한 제도일까?

배상명령은 범죄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범위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법원은 일정한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 중 하나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고 실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냐

배상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피해금이 빠져나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확정된 배상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금 회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게 된다.

문제는 ‘피해회복을 요구하면 내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이번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자체보다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뒤 재판 관련 서류에 자신의 실제 주거지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어떤 서류에 주소가 기재됐는지, 해당 서류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단순히 서류에 주소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상대방에게 그 주소가 전달됐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기록의 개인정보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아냐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와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인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소가 이미 노출됐다고 생각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우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어떤 서류에 주소가 기재됐는지, 피고인 측이 해당 서류를 실제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는지, 향후 기록 열람·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사건이 이미 확정됐다면 형사재판기록이 검찰청으로 인계될 수 있으므로 현재 기록을 어느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주소를 지워주세요”라고 문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협박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봐야 해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찾아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말을 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을 언급하거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음성메시지, 우편물 등 상대방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집 주변에 나타나거나 따라오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변안전조치도 확인할 수 있어

우리 법에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등이 재판장이나 검사,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동일한 보호조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사건의 성격, 실제 보복 위험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복 정황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당장 위험하다면 법률절차보다 112 신고가 먼저

법원이나 검찰에 개인정보 보호를 문의하는 것과 현재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상대방이 실제 집 앞에 찾아왔거나 따라오거나 협박하는 등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것보다 112 신고가 우선이다.

특히 혼자 상대방을 만나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가능하면 문을 열어주거나 직접 대면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찾아오면 나도 눈이 돌 것 같다”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

범죄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의 태도까지 좋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집 주소까지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직접 맞서거나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다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가족과 대응방법을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위협이 느껴지면 즉시 신고하고, 연락이 오면 내용을 보존하는 식이다.

주소 노출이 두려워 피해회복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

이번 사연처럼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고민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내 주소가 알려질까 무섭다”며 절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다.

다만 안전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소송이나 집행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미 주소가 노출됐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담당 법원이나 검찰에 먼저 현재 기록상태와 개인정보 보호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속은 것도 잘못’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

사연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속은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자책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심리적 압박과 기망수법을 사용하는 범죄다.

범죄자가 속였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릴 이유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일부 금액만이라도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피해회복을 요구하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범죄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피해회복과 신변안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냐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재판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강제집행 문제도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접촉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거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진다.

이때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포기하면 안전하고 돈을 받으려 하면 위험하다”는 식의 선택이 아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노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보복 위험이 있다면 경찰·검찰 등 관계기관에 보호조치를 문의하는 순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 회수는 피해자의 권리이고 안전 역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범죄로 한 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피해회복 절차마저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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