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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이틀 있다가 석방됐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출소일 계산할 때 미결구금일수는

판결 전 실제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간에 불구속 기간이 있더라도 앞서 실제 구금됐던 기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8월 31일
“구치소에 이틀 있다가 석방됐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출소일 계산할 때 미결구금일수는

“처음 구치소에 있었던 이틀도 1년형에 포함되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출소일 계산과 관련한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 구치소에서 이틀 정도 지낸 뒤 석방돼 약 한 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냈다.

이후 다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가족이 궁금해한 것은 처음 구치소에 있었던 이틀이었다.

중간에 한 달가량 불구속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처음 구금됐던 기간이 형기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 것이다.

판결 전에 실제 구금된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등의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실제로 구치소 등에 구금돼 있었다면 그 기간을 나중에 선고된 징역형과 별개로 다시 복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형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역시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실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자유형 집행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구금됐던 기간이라면 며칠에 불과하더라도 형기 계산에서 중요한 기간이 된다.

중간에 석방됐다고 앞선 구금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냐

사연처럼 처음 이틀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되고, 한 달 뒤 다시 구속되는 경우에는 구금기간이 연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금기간 사이에 불구속 상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실제 구금됐던 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그 이틀이 해당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에 해당하는지다.

같은 사건에서 실제로 구금됐던 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 번 석방됐으니 이전 구금기간은 초기화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불구속으로 지낸 한 달도 형기에 포함될까?

이 부분은 전혀 다르다.

석방된 뒤 집에서 생활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등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불구속 기간은 미결구금일수가 아니다.

따라서 처음 구금된 이틀과 다시 구속된 이후의 실제 구금기간은 형기 계산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사이 자유로운 상태로 지낸 약 한 달까지 징역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금됐다가 석방된 뒤 30일 동안 불구속 상태로 지냈다면 그 30일은 단순히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이지 실제 구금기간은 아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과 구금돼 있던 기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미결구금일수는 왜 형기에 포함될까?

미결구금은 아직 형이 확정되기 전의 구금이다.

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점에서 실제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대법원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취지에 대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유형 집행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형법 제57조는 이러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1년이면 구속된 날부터 정확히 365일을 세면 되나요?”

가족들이 출소일을 계산하면서 흔히 하는 방법이 달력으로 직접 날짜를 세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출소예정일은 단순히 “징역 1년 = 오늘부터 365일”이라고 계산해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언제부터 실제 구금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전에 동일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까지의 구금기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임의로 계산한 날짜는 예상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확한 형기와 출소예정일은 교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그날 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냐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1심 선고일’과 ‘형 확정일’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실제 항소가 제기됐다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 기간에도 피고인이 계속 구금돼 있다면 신체의 자유는 계속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기 계산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1심 선고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와 그 전후의 구금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판결문에서 ‘미결구금일수 산입’ 문구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판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 중 일정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표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법정통산 구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익숙한 형태의 산입 문구를 찾는 것만으로 실제 형기 계산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구금 이틀이 ‘같은 사건’ 때문인지도 확인해야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처음 구치소에서 보낸 이틀이 현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로 그 사건의 미결구금인지 여부다.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금됐던 기간이라면 현재 사건의 징역형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별건의 확정판결을 집행하면서 수감돼 있던 기간은 해당 사건의 미결구금일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된다.

따라서 구금기간이 여러 번 나뉘어 있거나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됐다면 단순히 ‘구치소에 있었던 모든 날짜’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건 때문에 구금됐던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출소예정일을 확인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먼저 최초 구속일과 석방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재구속된 날짜와 1심 판결 선고일, 항소 여부, 판결 확정 여부를 차례대로 정리하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구금기간이 중간에 끊겼다면 실제 구금된 기간과 불구속 상태였던 기간을 각각 나눠 정리해야 한다.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됐다면 각 구금이 어느 사건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출소예정일은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교정기관에서 관리되는 형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중간에 한 달이 지났다고 처음 구금됐던 이틀이 사라지는 것은 아냐

사연처럼 같은 사건에서 처음 이틀 동안 실제 구금됐다가 석방되고 이후 다시 구속된 경우라면, 단순히 중간에 한 달 동안 불구속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구금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판결 선고 전의 실제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석방돼 자유로운 상태로 지냈던 한 달은 구금기간이 아니므로 형기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출소일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시작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구금돼 있었던 날짜’다.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거나 다른 사건까지 함께 진행됐다면 가족이 달력만 보고 출소일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구금내역과 형 확정 여부를 확인해 정확한 출소예정일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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