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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사선이라는 구분만으로 실력 판단 어려워 사건 이해도와 피고인 면담·서면 준비를 확인해야 대한변협 등록·징계정보도 참고할 수 있어
항소장을 냈다고 바로 2심 공판이 열리지는 않아 기록접수통지 뒤 항소이유서 제출이 핵심 사건 배당과 기록 검토를 거쳐 공판기일 지정
국선변호인은 항소심 변론과 법률 조력 담당 실제 합의 진행 방식은 사건과 변호인마다 달라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돼
항소심도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 의견진술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구형보다 항소 주체와 판결 이유 확인이 중요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기소 뒤에는 ‘피고인’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공판·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 항소와 상고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제기
같은 사건이면 함께 재판받는 경우 많아 선고일 같아도 형량은 피고인별로 결정 분리 신청은 구체적인 방어 필요성 있어야
접수 직후 공판기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냐 보석신청은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판단 추가 탄원서는 구체적인 변화 담아야
개인이 받은 돈만으로 형량 정해지지 않아 범행 인식과 계좌·인출 역할이 핵심 쟁점 구속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금 흐름 확인 중요
항소심 전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사건마다 차이 기존 자료 반복보다 1심 판결 이유 분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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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은 검찰이 제시하는 형량 의견 재판부는 사건기록 토대로 독립 판단 실형·집행유예·벌금 외 결과도 가능
항소한다고 자동으로 형량 줄어드는 것은 아냐 1심에 반영되지 않은 사정과 판결 이유 확인해야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은 선고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