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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판에서도 검사가 다시 구형하나요?”…1심 구형 유지·변경 가능성과 항소심 선고 전 절차

항소심도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 의견진술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구형보다 항소 주체와 판결 이유 확인이 중요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0일조회 0
“2심 공판에서도 검사가 다시 구형하나요?”…1심 구형 유지·변경 가능성과 항소심 선고 전 절차

“공판에는 오지 말고 선고일에만 오라고 합니다”

가족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면 선고 결과뿐 아니라 법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한 수형자 가족은 접견을 마친 뒤 항소심 공판을 방청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선고일에만 오라”며 공판에는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가족은 구속된 모습이나 검사의 구형을 듣는 장면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2심에서도 검사가 다시 구형하는지, 1심에서 밝힌 구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항소심도 기본적인 공판절차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원은 제2심 재판절차가 제1심과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판결한다.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되면 검사는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다. 이 가운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양형 의견을 통상 ‘구형’이라고 한다. 이후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첫 공판에서는 항소이유와 증거신청, 향후 심리계획만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할 수 있어, 모든 항소심 공판에서 곧바로 구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1심 구형이 항소심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냐

검사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는 1심 판결과 양측의 항소이유,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피해회복 자료, 공판에서 확인된 사정을 검토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양형 의견이며,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다고 해서 반드시 구형까지 가볍게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도 중요하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고, 검사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1심 판단에 사실·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은 제출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원심판결을 다시 살핀다.

구형이 달라져도 재판부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

검사가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을 구형하더라도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의견이다. 대법원은 검사의 구형이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며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와 범행 내용,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전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1심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형을 구형했다고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어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이 원칙은 감형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족은 법원 사건검색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공판 방청 여부는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 결정할 문제

형사공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므로 가족도 일반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가족에게 공판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할 수 있고, 가족 역시 구형과 최후진술을 직접 듣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공판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그날 진행된 증거조사와 검사의 의견, 변론종결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다. 선고 전에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최종변론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 공판과 검사의 구형, 선고기일을 기다리며 복잡한 마음을 나누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구형량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양측의 항소 여부와 1심 판결 이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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