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면회 마쳤지만 이후 절차는 여전히 막막
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용되면 접견 방법을 알아보는 일부터 쉽지 않다. 법무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접견 대상자를 등록하고 예약을 마친 뒤 첫 면회를 다녀오고 나면, 가족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검찰 조사와 재판 일정으로 옮겨간다.
한 수형자 가족도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찰 조사 이후 첫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변호인이 빠른 재판 일정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치소 첫 면회는 다녀왔는데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검찰 조사 이후 기소와 첫 공판까지의 절차
검찰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수사 절차다. 조사를 한 차례 마쳤다고 해서 같은 날 곧바로 기소되거나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때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기간은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거나 구속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가족이 알고 있는 조사 날짜만으로 기소 예정일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기소 뒤에도 사건 배당과 공소장 송달 절차 남아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된다. 이후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한 뒤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지면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전달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된 뒤 원칙적으로 5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고 열리게 된다.
다만 ‘기소한 날부터 반드시 몇 주 안에 첫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간은 없다. 공판기일은 재판장이 정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공동피고인 유무, 증거와 증인 수, 변호인 선임 및 기록 검토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가 빠른 기일 요청해도 결정은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변호인이 신속한 기일 지정을 요청하거나 사건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공판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빠른 날짜를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희망한 시점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판기일을 재판장이 지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따른 것이다.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 여부와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배당 여부, 공소장 부본 수령 상황, 첫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첫 공판과 1심 판결까지의 기간은 구분해야
가족들이 말하는 “1심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는 질문은 첫 공판이 열리는 시점과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적은 횟수의 공판으로 심리가 끝날 수 있다. 반면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어 판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법원 안내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쳐 심리가 종결되면 통상 약 2주 뒤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심리를 마치기까지의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진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첫 면회 예약부터 경찰·검찰 조사, 구치소 생활과 재판 일정까지 처음 겪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사건은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절차가 연속해서 진행되므로 막연히 재판 날짜를 기다리기보다 기소 여부와 법원 사건번호부터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