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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부터 공판과 항소·상고까지…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가족이 알아야 할 재판 절차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기소 뒤에는 ‘피고인’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공판·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

항소와 상고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제기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0일조회 0
체포·구속부터 공판과 항소·상고까지…처음 형사사건을 겪는 가족이 알아야 할 재판 절차

형사사건은 경찰·검찰의 수사에서 시작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사가 진행한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부르며, 원칙적으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다.

다만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기록과 당사자의 설명을 살펴 구속 필요성을 결정한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가 이뤄진 경우에도 계속 구금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냐

구속영장은 형벌을 미리 집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거나 실형 선고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해야 형사재판 시작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기소 전까지는 피의자라고 부르지만, 기소된 뒤부터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된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정식 공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이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다.

공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차례로 확인

형사공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성명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힌다. 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며,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가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을 밝힌다.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그 뒤에 이어진다.

검사의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조사된 증거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전과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유·무죄와 형량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가 판결 선고

법원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증거조사와 최종변론까지 마치면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한다. 법원 안내에서는 심리 종결 뒤 통상 약 2주 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하지만, 사건 내용과 재판부 일정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1심에 불복하면 항소, 2심에 불복하면 상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제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항소이며,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상고다. 항소장과 상고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간 안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있으면 포함하지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됐다는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가 제한되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형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상고할 수는 없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형사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구속영장과 검찰 송치, 공소장, 공판, 구형과 선고, 항소·상고처럼 재판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과 실제 경험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면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다음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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