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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 최대 500시간·수강명령 최대 200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위반하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불기소 여부 다시 판단 재판에서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 결정
판결문 받은 날 아닌 선고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 항소장은 1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제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판결의 문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항소심도 존중 이미 반영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합의·피해회복 등 1심 이후 변화 구체적으로 보여야
상소권회복 청구할 때 항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인용 결정 확정과 기록 송부 거쳐 항소심 사건번호 생성 가족에게 자동 통지되지 않아 피고인·변호인 확인 필요
기일변경은 신청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절차 아냐 변경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신청 기각이 곧 실형이나 항소 기각을 의미하지는 않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사가 양형 의견 제시 1심과 다른 공판검사가 담당하는 경우 많아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형량 높아질 가능성 존재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자동 공개 아닌 재판장 허가 필요…일부 내용 제한될 수도 피해자 의견서·엄벌탄원서 작성 목적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날 재판은 진행됐지만 추가 심리가 남았다는 의미 증인신문·자료 보완·합의 경과 확인 등 이유 다양 속행만으로 유·무죄나 예상 형량 판단할 수 없어
재판 중 구속은 기본 2개월…법원 결정으로 갱신 1심 최대 6개월, 항소·상고심은 예외적으로 8개월 갱신은 유죄나 실형을 미리 결정했다는 뜻 아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자동 심사 기준은 없어 사면심사위원회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 벌금·추징금과 자격 제한은 사면 범위 별도로 확인해야
미수령만으로 공탁자가 임의 회수할 수 없어 2025년 1월 17일 이후 형사공탁 회수 제한 강화 피해자 동의·수령 거절, 무죄·일부 불기소 때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