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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볼 수 있을까…열람·복사 신청 방법과 허가 기준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자동 공개 아닌 재판장 허가 필요…일부 내용 제한될 수도

피해자 의견서·엄벌탄원서 작성 목적 구체적으로 밝혀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11
피해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볼 수 있을까…열람·복사 신청 방법과 허가 기준

피해자도 항소이유서 열람·복사 신청 가능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피고인이 1심 판결을 다투는 구체적인 이유가 담길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범행과 피해회복, 합의 여부 및 형량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야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일정한 가족 또는 위임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항소심도 재판이 계속 중인 단계이므로 제출된 항소이유서가 기록에 편철됐다면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냐

피해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항소이유서가 자동으로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의 성질과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과 제3자의 개인정보, 사건관계인의 안전과 사생활 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가리거나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복사를 허가하면서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외부 공개를 금지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나 가족의 주소·연락처, 제3자의 개인정보와 별건 수사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삭제되거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엄벌탄원서 열람과 피해자의 기록 신청은 구조 달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열람·복사한 경험이 있다면 피해자도 항소이유서를 당연히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의 법적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의 열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신청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밝히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신청해야

피고인 측이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 기록에도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리 복사할 수 없다.

사건검색이나 담당 재판부를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담당 부서나 해당 재판부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형사재판 중인 항소사건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열람·복사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법원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열람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는 막연히 “사건 기록 전체”라고 작성하기보다 필요한 문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대상,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한다.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사라면 신청 자격과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열람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그 첨부서류’

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과 양형 관련 주장을 확인해 피해자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함’

항소이유서 외에 양형자료나 합의 관련 자료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본인 외 가족·변호사도 신청 가능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자격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 통지받아

재판장이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열람은 허용하면서 복사만 제한하거나, 일부 기록만 허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였다면 법원은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 등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거부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신청 목적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대상 문서를 지나치게 넓게 지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소이유서 확인 후 반박할 부분 중심으로 의견 제출

항소이유서를 열람했다면 피고인의 모든 문장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항소심 판단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피해 정도나 피해회복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는지, 진정한 사과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했는지, 1심 이후 추가 피해나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도 기존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항소이유서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1심 판결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했다면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신변보호나 연락 제한이 필요한지도 관계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사건번호와 항소심 재판부부터 확인해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자동으로 사본을 보내주는 제도는 아니다.

항소이유서가 실제로 제출됐는지 확인한 뒤 항소심 법원에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전에는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피해자는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열람·복사할 기록이 없으므로 제출 이후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권에 따라 기록을 열람하지만,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 열람 대상과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제3자 관련 내용은 가림 처리되거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항소이유서를 확인한 뒤에는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피해자 의견서나 엄벌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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