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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일정 부분 채우면 특별사면 받을까…대상과 심사 절차·남는 법적 효과 총정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자동 심사 기준은 없어

사면심사위원회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

벌금·추징금과 자격 제한은 사면 범위 별도로 확인해야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3일조회 5
형기 일정 부분 채우면 특별사면 받을까…대상과 심사 절차·남는 법적 효과 총정리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하는 사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사면을 실시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절차가 다르다. 사면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한다.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일반사면은 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사면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인에게 이뤄진다.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법원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재심절차가 아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제도와도 다르다.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만 대상은 아냐

특별사면의 대상은 현재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 중인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 중인 사람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사면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법률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사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권리나 급여제도가 아니다.

형기의 몇 분의 몇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 없어

특별사면에는 가석방과 같은 법정 복역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형기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또는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특별사면 심사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반대로 남은 형기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상신 신청 자료에 판결서와 형기계산서뿐 아니라 범죄의 정상, 대상자의 성행, 수형 중 태도, 장래 생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검토 과정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복역기간, 수용생활, 피해회복, 재범 위험과 사회복귀 여건 등이 참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일정한 점수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이 실시되는 시기마다 정책적 목적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죄명이나 비슷한 형기를 가진 사람의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다.

가족이 신청하면 반드시 심사받을까

특별사면은 가족이나 수형자가 일반 행정민원처럼 신청서를 내면 반드시 개별 심사가 개시되는 구조가 아니다.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사면 상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나 결과 통보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면법상 특별사면 상신 신청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형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된 교정시설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절차는 특별사면보다 복권에서 확인된다. 복권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본인이 출원할 수 있지만, 특별사면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다.

사면심사위원회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

특별사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형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형자가 수감된 교정시설장이 대상자의 판결과 형기, 수용생활과 장래 생계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보고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관련 보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하려면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상신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대통령이 사면을 명하면 사면장이 검찰총장과 관계 검찰청, 교정시설을 거쳐 대상자에게 전달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바로 석방될까

징역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잔여 형기를 집행하지 않고 석방될 수 있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의 기본 효과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별사면 대상자로 발표됐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과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면장이나 정부 발표에서 어떤 형을 대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역형의 잔여 집행만 면제한 것인지,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게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별사면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냐

특별사면은 유죄판결을 무죄판결로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하는 재심과도 다르다.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범죄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새롭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면법은 형 선고로 이미 발생한 효과가 사면·감형 또는 복권 때문에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이미 집행된 형이나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모두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벌금과 추징금도 함께 없어질까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추징이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는 특별사면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사면은 사면 대상으로 특정된 형에 효력이 미친다. 징역형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면 함께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미 납부한 벌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이나 합의상 의무가 특별사면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벌금·몰수·추징이나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된 사건이라면 정부 발표의 대상과 사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효과가 달라

특별사면과 복권은 같은 제도가 아니다.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복권은 형 선고 때문에 법령상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각종 자격과 인허가에 관한 제한이 모두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제한까지 해소하려면 복권이 함께 이뤄졌는지 또는 별도의 법률상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면법은 복권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은 검찰총장의 상신 신청과 법무부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을 거치는 별도의 절차다.

가석방과 특별사면도 구별해야

가석방은 형 집행이 끝나기 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가석방을 받더라도 형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석방 기간에는 정해진 준수사항과 관리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가석방처럼 일정한 복역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와는 다르다.

특별사면이 가석방보다 법적 효과가 클 수 있지만, 수형자 개인이 법률상 요건 충족을 이유로 당연히 선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대상 발표 뒤에도 구체적인 범위 확인해야

특별사면 발표가 나오면 대상자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잔여 형의 집행만 면제됐는지,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됐는지, 감형 또는 복권이 함께 이뤄졌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 형이 병과된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벌금·추징 가운데 어떤 형이 사면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수형자는 관계기관이 사면장과 집행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출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별사면은 일정 기간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법률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선정 여부는 사면의 정책적 목적과 사건 내용, 수형생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여건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은 법률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가석방과 달리 형기의 일정 비율을 채우면 자동으로 심사받는 기준은 없다.

가족이나 수형자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반드시 특별사면 심사가 개시되거나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하려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특별사면은 무죄판결이나 재심과 다르며, 이미 발생한 모든 법적 효과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가 아니다.

벌금·몰수·추징과 자격 제한은 특별사면 또는 복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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