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검사가 다시 구형할 수 있어
2심 형사재판에서도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치는 경우 검사가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적절한 형량에 관한 의견을 다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한다.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통상 ‘구형’이라고 부른다. 항소심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공판절차가 준용되므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사의 의견진술과 구형이 이뤄질 수 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징역·벌금 형량을 다시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항소사건에서 반드시 별도의 구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 법원이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심공판과 구형 절차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1심 형을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만은 아냐
항소심은 1심 재판을 처음부터 완전히 반복하는 절차라기보다 1심 판결과 양측이 제출한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판결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를 검토한다.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유·무죄 또는 형량을 다시 정한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해서 항소심이 반드시 징역 2년을 기준으로 일부만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인과 항소이유, 1심 이후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새롭게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항소를 기각하거나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
1심 검사와 항소심 검사는 다를 수 있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검사가 1심에서 구형했던 검사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는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며, 항소심 사건도 담당 검찰청과 공판 업무 배당에 따라 별도의 검사가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1심과 다른 공판검사가 항소심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 검사가 달라지더라도 별개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검사는 1심 판결과 공판기록, 양측의 항소이유서와 이후 제출자료를 검토해 검찰의 입장을 밝힌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구형이 반드시 높아질까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항소심 구형이 법률상 반드시 1심 구형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제시하는 양형 의견이다. 법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이나 처분이 아니므로, 항소심 검사가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요청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도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해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도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항소 취지에 부합한다.
반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한 경우, 건강상태나 가족환경 등 새로운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의 최종 의견에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구형 수치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구형보다 누가 항소했는지
항소심에서 실제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검사의 구형보다 항소 주체가 더 중요하다.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서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반면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경우에도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검사가 낮게 구형해도 선고형은 별개
항소심에서 검사가 1심과 같거나 더 낮은 형을 구형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범위 안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고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한다. 법원은 1심 판결과 항소이유, 범행 내용, 피해 규모, 합의와 변제 여부, 피고인의 전과와 재범 위험 등 양형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도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다. 반대로 검사가 중한 형을 요청해도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거나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할 때에는 검사 구형 숫자 하나만 보기보다 검사의 항소이유와 재판부가 확인하는 쟁점, 1심 이후 발생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피해자와 가족은 항소이유부터 확인해야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면 먼저 각각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지, 형량만 무겁다고 다투는지에 따라 항소심의 쟁점이 달라진다. 검사 역시 무죄 부분을 다투는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 중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는지, 1심 이후 추가 연락이나 합의 압박은 없었는지,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수 있다.
수형자 가족과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안기모카페에서도 항소심 구형과 검사 항소 이후 형량 변화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구형 자체보다 항소 주체와 이유, 1심 이후의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항소심에서도 정식 공판을 거쳐 결심하는 경우 검사가 다시 구형할 수 있다.
항소심 검사는 1심 검사와 반드시 같은 사람이 아니며, 다른 공판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심 구형이 반드시 1심 구형과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일 뿐 최종 형량은 법원이 결정한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