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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분류심사·과밀수용·의료·교육·보안 등 이유 다양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 징벌이나 불이익을 단정할 수 없어
일반귀휴는 1년 중 최대 20일, 특별귀휴는 5일 이내 가족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있어도 심사를 거쳐야 허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 유·무죄와 형량은 구속 여부가 아닌 증거와 양형사정으로 판단
모든 누범은 넓은 의미의 재범이지만 모든 재범이 누범은 아냐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일, 새로운 범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목적범죄의 법정형과 계속적·조직적 결합체 존재가 핵심
고단은 형사 제1심 단독사건,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사건 죄명만 보지 말고 적용 법조의 법정형과 관할 예외를 확인해야
유죄와 형 선고는 그대로 유지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실제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
민사소송의 부대항소와 구별해야 검사와 피고인은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각각 항소장 제출
메시지를 단순 열람하는 절차가 아닌 전자정보의 수집·보존·분석 과정 강제수사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형량만 적힌 문서가 아닌 법원의 최종 판단 기록 주문과 범죄사실·증거·적용법조·양형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구치소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관리가 중심 교도소는 확정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사회복귀를 담당
경찰 구속수사가 끝나면 사건기록과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인계 검사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이며 법원 허가 시 한 차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