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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잡혔다고 그보다 며칠 전부터 모든 판단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양형자료라면 가능한 한 일찍 제출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1심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 합의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정이다. 다만 ‘합의하면 몇 개월 감형’이라는 공식은 없으며 이미 구금된 기간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성문·탄원서를 많이 반복하는 것보다 새롭게 생긴 양형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피해회복·치료·교육·생활계획 등 실제 변화가 있다면 선고 전 추가 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
보석심문에는 정해진 질문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주거, 피해자 보호, 출석 가능성 등 보석 여부에 필요한 사정을 확인한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사건번호가 나온 날부터 단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다. 일찍 제출한다고 공판기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어서 항소심 절차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검찰 단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가족에게 자동 통보되는 제도가 아니라 변호인이나 사건 담당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가족관계·주거·건강자료뿐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속행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가능한 절차다. 세 번째 공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을 위해 속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합의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다음 재판 전’이라는 일률적인 기한은 없다. 다만 양형에 반영받으려면 재판 진행단계와 선고 시점을 고려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공소권없음이 함께 표시됐다면 여러 혐의가 서로 다르게 처분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항소기각에는 절차상 이유로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와 항소심 심리 후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비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동종 전력·집행유예와 항소 사건까지 있어 커지는 걱정 변호사의 ‘벌금형 목표’는 결과 보장 아냐…현재 혐의와 양형사정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