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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감 뒤 소득 감소·생활비 부담으로 채무 늘기도 계속적인 소득 있다면 개인회생 검토 가능 소득·재산·채무 규모부터 확인해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뒤 사건 발생 현장 직접 방문 연락 닿은 피해자들과 합의금 조율…실제 형사합의 과정 공개 법정구속 후 항소심 준비하던 가족에게 전해진 합의 소식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반드시 전원과 합의해야만 피해회복 노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명과의 합의가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상고했다고 특정 교정시설로 자동 이감되는 것도, 상고를 취하했다고 현재 시설이 최종 수용시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 확정 전후의 신분과 교정시설 이송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고 부모 부양사정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와 부모의 소득·생활상황, 현금 인출내역 등 주변 자료를 통해 실제 부양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를 몇 번 제출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탄원인의 관계와 구체적인 사정, 이후 달라진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필요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도 재판은 계속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실형 선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똑같이 즉시 재수감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항소했다고 형량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감형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공범이라고 반드시 서로 다른 구치소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관련된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형사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는지, ‘형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사건조회에 재판부만 표시되고 판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일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법관 사무분담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감자의 형사사건을 이름만 입력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찾으려면 먼저 선고법원과 사건번호 등 사건을 특정할 정보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