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이 잡히면 같은 수용소에 들어가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한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체포될 경우 어디에 수용되는지를 묻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먼저 구속된 사람이 이미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공범들이 붙잡히면 같은 구치소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공범들이 같은 시설에서 만나 사건 이야기를 하거나 진술을 맞출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 운영에서는 ‘어느 구치소에 들어가는가’와 ‘서로 접촉할 수 있는가’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공범이면 무조건 다른 구치소로 보내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서로 다른 지역의 구치소에 수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용된다.

다만 실제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되는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할, 구속과 재판 진행상황, 교정시설의 수용여건 등 여러 사정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공범이 같은 구치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같은 구치소에 들어가면 같은 방을 쓸 수도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법 규정이 있다.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 가운데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범들이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고 해서 같은 거실에 배치되거나 자유롭게 만나 사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건물 안에 있더라도 생활구역이나 이동과정 등을 분리해 접촉을 방지할 수 있다.

왜 공범끼리 분리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공범끼리 자유롭게 만나게 되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말할지를 상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과 관련된 미결수용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같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알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위치와 생활구역 등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공범이 같은 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다른 공범이 당연히 알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가족이 접견이나 편지를 통해 다른 공범의 수용장소를 알려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공범 사이의 연락이나 진술 조율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범끼리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면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편지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편지 교환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동일 사건 공범 사이의 서신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다.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이니까 편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족이 대신 공범에게 말을 전달해도 될까?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이 한쪽 공범의 이야기를 다른 공범이나 그 가족에게 전달하면서 진술내용이나 사건대응방향을 주고받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누구는 이렇게 진술했다”, “다음 조사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어떤 자료를 없애달라”는 식의 내용은 절대로 가볍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공범 사건에서는 진술과 증거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건에 관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범이 같은 날 재판받으면 법원에서는 만나게 될까?

공범들이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출정하면서 같은 재판에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을 함께 받는 것과 교정시설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접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원 출정과 재판 진행은 교도관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교정시설로 돌아간 뒤에는 다시 분리수용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공범 중 한 명만 다른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공범들이 체포된 장소나 시기가 다르거나 사건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수용시설이 다를 수 있다.

먼저 구속된 사람과 나중에 체포된 사람의 재판 진행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또 교정시설의 수용여건이나 이송 필요성 등에 따라 수용장소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범이므로 반드시 같은 구치소” 또는 “공범이므로 반드시 다른 구치소”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재판이 병합되면 같은 시설로 옮겨질까?

사건이 병합됐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송 문제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실제 이송 여부는 교정행정과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구치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설에 수용돼 있어도 같은 법정으로 출정해 함께 재판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 명이 먼저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

공범들 사이에서도 재판 진행속도가 다를 수 있다.

한 사람은 먼저 형이 확정돼 수형자가 되고 다른 공범은 아직 항소심이나 1심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로 남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 수용 대상이 되고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수용이 원칙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공범들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로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기결수가 되면 공범 분리수용 규정도 똑같을까?

형집행법에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명시적인 분리수용·접촉금지 규정은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 작업, 교육, 교정시설 운영 등 다른 기준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형이 확정되면 공범끼리 반드시 같은 시설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수용자의 처우 등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범과 같은 시설인지 가족이 확인할 수 있을까?

가족이 다른 공범의 이름을 대면서 특정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지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용사실과 수용장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다.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접견이나 수용자 조회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공범의 수용정보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공범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교정시설에 문의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공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나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먼저 ‘같은 구치소에 들어올까’보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체포된 공범의 진술이 기존 피고인의 진술과 다를 수도 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범행 역할분담에 대한 수사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먼저 구속된 피고인이 공범의 역할을 어떻게 진술했는지와 새롭게 체포된 공범의 진술이 충돌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범이 추가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변호인에게 알리고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같은 구치소면 서로 만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공범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은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 식사시간이나 운동시간에 자연스럽게 만나 사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형집행법은 사건에 서로 관련된 미결수용자를 분리수용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설 내부에서는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 역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해 공범 사이의 연락을 대신 전달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같은 시설인가’보다 ‘접촉이 차단되는가’

공범이 추가로 체포됐을 때 어느 구치소에 수용될지는 사건과 관할, 교정시설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고 무조건 같은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라도 사건에 서로 관련된 미결수용자는 법에 따라 분리수용되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족이 “공범이 같은 구치소에 들어오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범이 새롭게 체포됐다면 앞으로 사건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추가될 수 있는지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공범 사건은 한 사람의 진술 변화가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용시설이 어디인지보다 공범의 체포 이후 사건기록과 수사·재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