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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표현만으로 최종 인정 여부 확정되는 것은 아냐 첫 공판에서 피고인 본인의 인정·부인 의사 다시 확인 증거조사와 양형자료 준비 끝났다면 당일 결심 가능
형을 없애는 제도 아닌 일시적인 집행 중단 진단명보다 수용 중 건강보다 수용 중 건강 악화와 외부 치료 필요성 중요 검찰 조사와 의료 감정·심의 거쳐 허가 여부 결정
적부심은 주로 기소 전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다시 심사 보석은 기소 후 구속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 접근 가능성 등 종합 판단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 최대 500시간·수강명령 최대 200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위반하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불기소 여부 다시 판단 재판에서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 결정
판결문 받은 날 아닌 선고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 항소장은 1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제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판결의 문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항소심도 존중 이미 반영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합의·피해회복 등 1심 이후 변화 구체적으로 보여야
상소권회복 청구할 때 항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인용 결정 확정과 기록 송부 거쳐 항소심 사건번호 생성 가족에게 자동 통지되지 않아 피고인·변호인 확인 필요
기일변경은 신청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절차 아냐 변경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신청 기각이 곧 실형이나 항소 기각을 의미하지는 않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사가 양형 의견 제시 1심과 다른 공판검사가 담당하는 경우 많아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면 형량 높아질 가능성 존재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 가능 자동 공개 아닌 재판장 허가 필요…일부 내용 제한될 수도 피해자 의견서·엄벌탄원서 작성 목적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날 재판은 진행됐지만 추가 심리가 남았다는 의미 증인신문·자료 보완·합의 경과 확인 등 이유 다양 속행만으로 유·무죄나 예상 형량 판단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