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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은 최종 선고형 아닌 ‘양형 의견’ 구형 뒤 포렌식 연락 왔다고 곧바로 불리해졌다고 볼 수 없어 새로운 내용 발견되면 현재 재판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변호인의견서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첫 공판 전’ 제출기한 있는 것은 아냐 인정사건이라도 합의·피해회복 등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의견서 제출 가능 다만 ‘선고 전이면 된다’보다 변론종결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일반적인 세금 체납만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는 경우와 구분해야 사기 피해자와 합의 없다고 가석방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아냐
공탁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해자 의견·피해회복 정도·공탁금 회수 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 피해자 많은 공범 사건은 자신의 가담 범위와 피해관계부터 확인해야
형사재판은 검사·피고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항소 가능 항소기간은 7일…상대방 항소 기다릴 필요 없어 검사 항소 없이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검사 항소 없이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다만 항소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1심 형 유지 가능 무죄 주장 자체를 이유로 형을 더 무겁게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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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괘씸죄’라는 별도의 범죄는 없어 혐의 부인·무죄 주장 자체와 양형 판단은 구분해야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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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심리는 항소 이유와 사건 내용을 살펴보는 재판 절차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 기일이 열릴 수도 있어 심리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날은 구분해서 봐야
재판 진행 중에도 별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가능 포렌식 대상·범위와 영장 내용 확인이 중요 별건 사건이라고 기존 재판에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냐
경찰 조사 뒤 검찰 연락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어 송치됐다고 반드시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도 아냐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