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이 끝났는데 휴대전화를 가족이 받을 수 없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속된 가족의 휴대전화 반환을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뒤 해당 물건이 구치소 쪽으로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압수물로 처리돼 있다면 배우자가 대신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수용자는 휴대전화를 받게 되면 반환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가족은 압수물이라면 형기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어 혼란스러워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포렌식 완료’와 ‘압수물 반환’을 구분해야 한다.

포렌식이 끝났다고 압수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냐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전자정보의 탐색이나 복사가 끝났다는 것과 휴대전화라는 물건 자체에 대한 압수가 해제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휴대전화가 앞으로도 증거물로 보관될 필요가 있는지,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수사와 관련돼 있는지 등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포렌식이 끝났으니 바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한번 압수됐으니 형기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형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보관하는 것은 아냐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환부’는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물건 자체를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개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압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 환부’,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가환부’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 시점은 단순히 형기의 남은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휴대전화가 ‘증거물’이라면 어떻게 될까?

휴대전화가 사건의 증거로 계속 필요하다면 곧바로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가환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증거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가운데 소유자나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등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뒤 신속하게 가환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휴대전화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도 압수물 환부·가환부를 둘러싼 절차를 다룬 결정을 내놓는 등 압수물 반환은 형사절차상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로 다뤄지고 있다.

배우자라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수물을 곧바로 대신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해당 휴대전화의 소유자나 소지자가 누구인지, 압수 당시 누구에게서 압수했는지, 현재 어느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가환부 청구권자로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를 소명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고, 수용자가 소유자라면 본인의 반환 의사와 가족의 대리수령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압수물 보관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압수물의 법률상 환부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니다.

‘구치소로 휴대전화가 간다’는 말도 정확히 확인해야

사연에서처럼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구치소로 넘겨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일반적인 개인물품처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인지, 압수 상태가 해제돼 영치품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여전히 압수물 신분으로 관리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단순히 ‘구치소로 넘어갔다’는 말보다 현재 물건의 관리 상태가 ‘압수물’인지 ‘영치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누가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휴대전화 반환을 원한다면 사건이 현재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와 함께 압수물을 어느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인지, 이미 기소돼 법원의 사건기록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신청할 곳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휴대전화의 환부가 이미 결정됐는지, 아직 압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환부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대신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위임장·신분증·가족관계 또는 소유관계 확인자료가 있는지도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만기까지 못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 없어

결국 가족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압수물 반환 시점과 수용자의 형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환부가 문제될 수 있고,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에 따라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포렌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가족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다면 ‘포렌식이 끝났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압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어느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지’, ‘환부 또는 가환부 대상인지’, ‘누구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물 반환을 둘러싼 가족들의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에는 연락처와 사진, 금융·인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료가 집중돼 있는 만큼 가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고 싶은 물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압수물은 단순한 개인 보관품과 처리절차가 다르다. 다른 사람의 경험만 보고 “만기까지 못 받는다”거나 “포렌식이 끝나면 바로 가족이 받는다”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사건의 압수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