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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긴급성 모두 필요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재판은 아냐 법률 적용의 적정성과 전국 법원의 법률해석 통일 담당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
공식 안내 명칭은 ‘수용·출소증명서’ 교정기관 방문 또는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발급 가능
장애 유형과 건강상태에 따라 거실·의료·재활과 교육 지원 전담시설 여부와 개인 상태, 시설 여건에 따라 실제 처우 달라져
서류 개수보다 피해회복·재범방지와 객관적인 변화가 중요 범죄 유형과 재판 쟁점에 맞는 양형인자부터 확인해야
출소 전 개방시설에서 사회적응교육과 취업지원 실시 처우급수·형기·범죄횟수 등 법정요건을 갖춘 수형자 대상
서울중앙지법 등 7월 27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 구속 형사재판과 영장심사 등 긴급한 사건은 계속 진행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이 주요 항소 사유 검사가 적법하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도 선고 가능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수사결과 불구속 송치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절차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냐 무징벌 기간·교정성적 확인 뒤 법무부 승인 필요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주장액 아닌 법률상 ‘이득액’이 적용 여부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