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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장애인 지원제도는? 생활편의·의료·직업훈련 총정리

장애 유형과 건강상태에 따라 거실·의료·재활과 교육 지원

전담시설 여부와 개인 상태, 시설 여건에 따라 실제 처우 달라져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0
교도소 장애인 지원제도는? 생활편의·의료·직업훈련 총정리

장애인등록 여부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아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는 분류심사와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과 직업훈련 등의 처우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장애인수용자’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장애에 해당하면서 시각·청각·언어·지체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보행능력과 의사소통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투약과 치료가 필요한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형이 확정된 장애인 수형자는 재활과 직업훈련 등 수형자 대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도 장애인수용자에 해당한다면 생활편의와 안전, 의료 및 의사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형자를 전제로 운영되는 직업훈련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별도 거실과 이동이 편한 생활환경 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에서도 장애인수용자를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을 건물 1층에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수형자 전담시설에는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수용자에게는 거실 위치와 화장실, 목욕시설, 의료과까지의 이동 동선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장애 정도와 건강상태에 따라 운동시간이나 목욕횟수, 목욕 보조, 생활용품과 음식물 지급, 교육·작업 참여 방식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모든 교정시설이 같은 구조와 편의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다. 오래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한 기관에서는 지원 방식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재 시설에서 적절한 처우가 어려운 경우 전담시설 이송 필요성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장애인 전담시설은 재활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

전담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2026년 2월 5일 시행 규정에서도 이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은 정해진 혜택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과 위생시설 이용이 우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진료와 조사 과정의 의사소통, 시각장애인은 문서 확인과 시설 이동, 발달장애인은 규율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쉬운 설명과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할 수 있다.

필요한 처우는 장애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생활영역에서 어려움과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

시설 내 진료가 어렵다면 외부병원 검토

장애인수용자도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의료과에서 진료와 투약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수용자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거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한다고 안내한다. 시설 안에서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외부병원으로 이송해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형집행법도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장이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용자의 비용으로 외부 의사의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도 의무관의 의견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외부 전문의 진료를 요청했다고 언제나 즉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증상과 치료 필요성, 시설 내 치료 가능 여부, 의료진 소견과 계호 여건 등을 살펴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편의 요청보다 의료과 진료와 긴급 확인을 우선 요청해야 한다.

휠체어·보청기 등은 먼저 기관 확인 필요

휠체어와 목발, 보청기, 안경 등의 보조기기는 장애인수용자의 이동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에서는 물품의 구조와 의료상 필요성, 시설 안전과 보안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이 사용하던 제품을 임의로 택배나 우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담당 직원이나 의료과에 현재 겪는 불편을 알리고 보조기기 필요성을 설명한 뒤, 가족은 해당 교정기관이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진단서와 처방전, 기존 사용 제품의 정보 등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조기기 종류와 구매·반입 방식, 비용 부담은 개인 상태와 기관의 물품관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송 전에 반드시 해당 교정시설에 확인해야 한다.

청각·시각·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지원 중요

장애인수용자가 조사나 진료, 징벌절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방어권과 치료 동의 등 중요한 권리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필담이나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수단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와 문서작성 보조가,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표현과 반복 설명 또는 신뢰관계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이 변호인뿐 아니라 신뢰관계인과 진술보조인의 조력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시각장애인 수용자에게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외부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수어통역사와 점자자료, 특정 장비가 모든 교정시설에 상시 배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과 어떤 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교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편성과 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규정 역시 2026년 2월 시행 중인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수형자의 적성과 연령, 학력에 맞는 기술을 교육해 출소 후 안정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교도소는 장애인 재활직업훈련관을 운영하는 교정시설로 안내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모집인원, 참여 조건은 시설과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이나 작업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돼서는 안 되지만, 건강상태와 작업능력, 안전성, 형기와 분류처우 결과에 따라 실제 참여 가능한 과정은 달라진다.

가족은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장애가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떤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지,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지, 보청기가 없으면 대화가 불가능한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가족이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 처방전과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목록

  • 기존에 사용하던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정보

  • 치료받던 병원과 담당 의료진 정보

  •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동작에 대한 설명

다만 수용자의 의료정보와 처우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기록과 내부 판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교정민원 절차와 기관 연락처는 국번 없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ARS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의 권리구제

수용자는 자신의 처우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한 구체적인 불편과 필요한 조치, 이전에 요청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정리해 면담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관할 지방교정청장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이때는 단순히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동·배변·투약·의사소통처럼 생명과 신체, 기본적인 권리행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어떤 장애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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