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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란? 대상 사건과 출석·정식재판 청구방법 총정리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15일조회 0
즉결심판절차란? 대상 사건과 출석·정식재판 청구방법 총정리

즉결심판도 판사가 진행하는 형사재판

즉결심판은 경찰이 범칙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사건을 내부적으로 종결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판사가 범죄사실과 증거를 심리해 유죄 여부와 형벌을 판단하는 형사재판이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반면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직접 청구한다. 절차가 간소화돼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어떤 사건이 즉결심판 대상이 되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을 즉결심판 대상으로 규정한다.

실무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일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거나 범칙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 즉결심판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도 통고처분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을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가볍게 보이는 모든 위반행위가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결심판은 형사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사건과는 구분해야 한다.

벌금·구류·과료와 과태료 차이는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다.

벌금은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과료도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이다.

과료와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즉결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의 법적 성격과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

즉결심판은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경찰이 위반행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즉결심판 대상으로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경찰서장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적용 법령 등을 적은 청구서와 필요한 증거서류·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다.

대법원은 즉결심판이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자동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인 즉결심판 진행 순서

  1. 즉결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1. 경찰이 위반행위와 피의사실을 조사한다.

    2. 2.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3. 3. 피고인에게 심판기일과 장소가 통지된다.

    4. 4.판사가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을 알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5. 5. 판사가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의 주장을 심리한다.

    6. 6.유죄 또는 무죄 등 판결을 선고·고지한다.

    7. 7.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은 한 차례의 기일에서 심리와 선고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절차가 짧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내용이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진과 영상, 영수증, 위치기록, 목격자 진술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법원이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어

판사가 사건의 성질이나 증거관계를 살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경찰서장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건관계가 복잡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즉결심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나 불기소,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기각은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일 뿐 무죄판결이나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석…벌금·과료 사건은 예외 가능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피고인 또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불출석심판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출석통지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다르다. 불출석심판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청구 및 허가절차를 따라야 한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나 담당 법원에 연락해 불출석심판 청구 또는 기일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하는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불복하려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즉결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다. 정식재판청구서는 법원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판사에게 보내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정식재판을 담당할 법원으로 송부된다. 적법한 청구가 이뤄지면 관할 법원은 일반적인 형사공판절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경찰서장도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 전 확인할 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즉결심판을 선고받거나 고지받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7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고, 접수증이나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청구서에는 정식재판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체적인 무죄 주장과 증거에 관한 설명은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보완할 수 있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경찰 단속내용과 증거의 정확성을 다투고 사진·영상과 목격자,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만 청구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정식재판에서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경찰서장도 검사의 승인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고인만 청구한 사건과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모든 정식재판에서 형이 절대로 무거워질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누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피고인과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7일이 지나거나 적법하게 제기한 청구를 취하하면 즉결심판은 확정된다.

확정된 즉결심판은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벌금·구류·과료가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범칙금 납부 안내와 달리 판사가 선고한 형사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판기일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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