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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검사·피고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항소 가능 항소기간은 7일…상대방 항소 기다릴 필요 없어 검사 항소 없이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검사 항소 없이 피고인 측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다만 항소했다고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1심 형 유지 가능 무죄 주장 자체를 이유로 형을 더 무겁게 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
포렌식 종료됐다고 휴대전화 압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냐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압수 필요성 사라지면 환부 가능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형법에 ‘괘씸죄’라는 별도의 범죄는 없어 혐의 부인·무죄 주장 자체와 양형 판단은 구분해야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진지한 반성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어
재범방지계획서에 일률적인 자필 작성 규정은 찾기 어려워 가족이 작성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형식보다 재범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과 실천 가능성이 중요
항소심 심리는 항소 이유와 사건 내용을 살펴보는 재판 절차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 기일이 열릴 수도 있어 심리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날은 구분해서 봐야
재판 진행 중에도 별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가능 포렌식 대상·범위와 영장 내용 확인이 중요 별건 사건이라고 기존 재판에 자동 병합되는 것은 아냐
경찰 조사 뒤 검찰 연락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어 송치됐다고 반드시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도 아냐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가족 수감 뒤 소득 감소·생활비 부담으로 채무 늘기도 계속적인 소득 있다면 개인회생 검토 가능 소득·재산·채무 규모부터 확인해야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불허 뒤 사건 발생 현장 직접 방문 연락 닿은 피해자들과 합의금 조율…실제 형사합의 과정 공개 법정구속 후 항소심 준비하던 가족에게 전해진 합의 소식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반드시 전원과 합의해야만 피해회복 노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명과의 합의가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상고했다고 특정 교정시설로 자동 이감되는 것도, 상고를 취하했다고 현재 시설이 최종 수용시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 확정 전후의 신분과 교정시설 이송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