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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수령은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 사건 배당과 의견서 제출 뒤 첫 공판기일 지정 2심은 1심 판결에 항소해야 진행
사건번호 생성은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 공소장 송달과 의견서 제출 뒤 공판기일 지정 구속 상태는 기소됐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
고합은 지방법원 형사1심 합의사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사건번호만으로 유죄나 형량을 단정할 수 없어
보석은 판결 전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제도 실형 선고와 동시에 재구속될지는 재판부가 판단 항소장을 내더라도 법정구속이 자동 중단되진 않아
합의서·탄원서는 필수 첨부서류가 아냐 항소이유서 제출 뒤에도 추가 자료 제출 가능 검사 서류가 변호인에게 송달된 것인지 확인해야
구속 피의자는 검찰 구속기간 안에 처분 기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 공판·판결 뒤 불복하면 항소심 절차 진행
변호인 이름만으로 국선 여부 단정은 어려워 선정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작성·제출 담당 기록 송부와 피고인 신병 이송은 별도 절차
항소법원이 1심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의미 ‘발송’과 실제 ‘송달 완료’는 구분해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은 받은 날부터 계산
국선·사선이라는 구분만으로 실력 판단 어려워 사건 이해도와 피고인 면담·서면 준비를 확인해야 대한변협 등록·징계정보도 참고할 수 있어
항소장을 냈다고 바로 2심 공판이 열리지는 않아 기록접수통지 뒤 항소이유서 제출이 핵심 사건 배당과 기록 검토를 거쳐 공판기일 지정
국선변호인은 항소심 변론과 법률 조력 담당 실제 합의 진행 방식은 사건과 변호인마다 달라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돼
항소심도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 의견진술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구형보다 항소 주체와 판결 이유 확인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