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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았다는데 이제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기소 이후 1심 공판부터 2심 항소·상고까지 형사재판 절차

공소장 수령은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

사건 배당과 의견서 제출 뒤 첫 공판기일 지정

2심은 1심 판결에 항소해야 진행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0
“공소장을 받았다는데 이제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기소 이후 1심 공판부터 2심 항소·상고까지 형사재판 절차

“공소장인지 기소장인지 받았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형사재판을 처음 겪는 가족에게는 공소장, 공판, 구형, 선고처럼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가 모두 낯설다. 면회를 다녀온 가족으로부터 “공소장 같은 서류를 받았다”는 말을 들어도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것인지, 곧바로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정식 명칭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이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의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받은 서류가 공소장 부본이라면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기소장’은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정식 서류 명칭이라기보다 공소장을 잘못 부르거나 쉽게 표현한 말일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서류 이름과 죄명,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받은 문서나 담당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소장을 받았다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냐

기소 이후 법원은 사건번호를 만들고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이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부가 사건기록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첫 공판기일을 정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공판 준비에 관한 의견이 무엇인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공소장 송달 뒤에 첫 공판기일 소환 절차가 진행되므로, 공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며칠 안에 바로 재판이 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이 단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비교적 적은 횟수의 공판으로 끝날 수 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공동피고인이 많다면 여러 차례 공판이 열릴 수 있다.

1심은 공판을 거쳐 판결하는 첫 번째 재판

첫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이후 서류와 영상, 증인의 진술 등 증거조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피고인신문도 이뤄진다.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가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검토해 별도의 선고기일에 유죄·무죄와 형량을 결정한다.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실제 선고 결과는 재판부가 공판에서 확인한 증거와 범행 내용, 피해회복, 전과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하고 공소장과 기록을 검토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관계와 재판 대응 방향을 준비한다.

가족은 사건검색에서 변호인 이름이 등록됐는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나 연락처를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정해졌다면 첫 공판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가족이 준비할 자료부터 상의하는 것이 좋다.

2심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항소해야 진행

1심 판결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불복하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항소라고 한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다면 기간 안에 교정시설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항소한 것으로 본다.

항소하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했다고 반드시 감형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다시 심리한다.

2심 판결에도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부르며,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모두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가족은 공소장과 첫 공판부터 확인해야

가족이 우선 확인할 내용은 공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공소사실,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변호인 선정 여부, 첫 공판기일이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 치료·교육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가족이 임의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보다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진술과 증거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공소장을 처음 받은 가족들이 기소와 공판, 1심과 2심의 차이를 묻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낯선 법률용어를 한꺼번에 이해하려 하기보다 현재 받은 서류와 다음 재판 일정을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고 재판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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