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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항소심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항소이유서는 언제 내야 하나 [부제]

항소법원이 1심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의미

‘발송’과 실제 ‘송달 완료’는 구분해야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은 받은 날부터 계산

안기모뉴스 관리자 기자입력 2026년 7월 31일조회 0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항소심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항소이유서는 언제 내야 하나  [부제]

“발송이라고 뜨면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기다리면 사건검색에 표시되는 짧은 문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 수형자 가족은 사건검색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이라는 내용이 나타나자, 옆에 ‘송달’이라고 표시돼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통지서를 변호인이 보낸 것인지, 재판부에서 보낸 것인지도 알기 어려웠다고 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항소법원이 1심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기록 접수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법원 서류다. 상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하면 상소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가 진행된다.

항소심은 ‘항소장 접수’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

항소장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1심 기록과 증거물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법원이 이를 접수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낸다.

따라서 사건검색에 통지서 발송이 표시됐다면 단순히 항소장만 접수된 단계는 지나, 항소법원이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항소심 준비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담당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수는 있어도 첫 공판기일이 곧바로 지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후에는 통지서 송달, 항소이유서 제출, 상대방 답변서 제출, 재판부의 기록 검토와 공판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발송’과 ‘송달’은 같은 의미가 아냐

사건검색의 ‘발송’은 법원이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송달’은 통지서가 피고인이나 적법한 수령권자에게 실제로 전달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상태와 관련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특정 날짜에 발송하고, 며칠 뒤 수령자가 이를 받아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발송일과 송달일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구치소에 수용된 피고인에게 보내는 서류는 교정시설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사건검색에 발송이 표시된 당일 피고인이 곧바로 통지서를 받아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실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사건검색에 ‘발송’이라고 표시된 날부터 무조건 20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서류다.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한다.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적법하게 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대법원도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송달’ 표시를 기다린 뒤에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법정 제출기한은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항소이유서 준비까지 송달 완료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미 1심 판결문과 사건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1심 판결에서 다툴 부분과 새롭게 제출할 양형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통지서가 송달된 뒤에는 기한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선임돼 있었다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통지된 뒤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새 변호인에게 통지가 다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기존 송달일과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족은 세 가지 날짜를 구분해 확인해야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검색에 표시된 통지서 발송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실제 송달된 날짜,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이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도 통지서가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건검색 화면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중요한 기한을 화면 표시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송달 내역과 변호인의 접수 상황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장 접수 이후 사건검색에 나타나는 기록 송부와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묻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발송’과 ‘송달’의 차이도 어렵게 느껴지는 만큼, 절차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일이 예상하지 못한 기한 누락을 막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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