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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뒤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봉사활동·재범방지 교육도 법원의 명령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라면 항소심도 존중 이미 반영된 사정 반복만으로 감형은 어려워 합의·피해회복 등 달라진 사정 객관적으로 보여야
인용은 놓친 항소 기회를 되찾는 결정 종전 형 집행과 항소심 구속은 별도로 판단 구치소 이송이나 불구속 재판도 자동 결정 아냐
구속영장 반환은 영장 서류를 법원에 돌려보내는 절차 상소권회복 인용·형집행정지와 실제 구금 상태는 별도 확인 반환 사유와 새로운 구속영장·다른 사건 존재 여부 살펴야
기일변경 신청만으로 재판 날짜 자동 변경되지 않아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집행유예 기간만 넘기려는 지연은 법적 효과 없을 수 있어
의견서 표현만으로 최종 인정 여부 확정되는 것은 아냐 첫 공판에서 피고인 본인의 인정·부인 의사 다시 확인 증거조사와 양형자료 준비 끝났다면 당일 결심 가능
형을 없애는 제도 아닌 일시적인 집행 중단 진단명보다 수용 중 건강보다 수용 중 건강 악화와 외부 치료 필요성 중요 검찰 조사와 의료 감정·심의 거쳐 허가 여부 결정
적부심은 주로 기소 전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다시 심사 보석은 기소 후 구속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 접근 가능성 등 종합 판단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 사회봉사 최대 500시간·수강명령 최대 200시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위반하면 집행유예 취소 가능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가 먼저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불기소 여부 다시 판단 재판에서는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 결정
판결문 받은 날 아닌 선고일 기준으로 기간 계산 항소장은 1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제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판결의 문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항소심도 존중 이미 반영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합의·피해회복 등 1심 이후 변화 구체적으로 보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