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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기일 직전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질까…변호사 재판 중복과 집행유예 기간의 오해

기일변경 신청만으로 재판 날짜 자동 변경되지 않아

변호인의 다른 재판 일정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집행유예 기간만 넘기려는 지연은 법적 효과 없을 수 있어

안기모편집부 기자입력 2026년 7월 24일조회 1
구공판 기일 직전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질까…변호사 재판 중복과 집행유예 기간의 오해

“신청서는 들어갔는데 재판일은 그대로예요”

첫 구공판 기일을 앞둔 가족이 기일변경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을 호소했다.

담당 변호인이 같은 날 다른 재판에 출석해야 해 재판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안내했지만, 기일을 며칠 앞둔 시점까지 사건조회 화면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번호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이 함께 미뤄지는지, 신청이 기일 직전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은 재판 일정에 관한 요청일 뿐, 접수와 동시에 기존 재판일을 없애는 효력은 없다. 법원이 변경 결정을 내렸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구공판’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다는 뜻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공판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이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게 된다.

‘구공판 기일’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재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첫 공판 또는 이후 공판기일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기일변경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바꾸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률상 표현이 ‘변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이 접수됐다고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할지는 재판장이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재판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 사유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적고, 진단서나 일정표 등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이 다른 재판이 있다”는 설명만 기재하기보다 해당 재판의 법원·사건번호·기일과 시간, 두 법원 사이의 이동 가능성, 대체 출석이 어려운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일 직전에도 허가될 수 있지만 자동 승인은 아냐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정 마감기한은 없다.

이에 따라 재판 직전에 신청했더라도 재판부가 사유를 인정하면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늦게 제출됐거나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재판부와 검사, 공동피고인, 증인 등 이미 정해진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므로 변경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기일변경을 피할 수 있다. 사건이 오래 진행됐거나 앞서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도 재판 지연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변호사의 다른 재판 일정은 무조건 허가 사유일까

변호인의 재판 일정 중복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기일이 먼저 정해졌는지, 시간 조정이나 다른 변호인의 출석이 가능한지, 현재 사건에서 해당 변호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공판을 열 수 없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라고 기존 사선변호인의 일정에 맞춰 반드시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불출석만으로 공판 진행이 항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허가 확인 전까지는 기존 기일에 출석해야

기일변경 신청을 제출했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변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재판일에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별도로 송달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기각 통지서를 기다리다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사건검색에 새로운 날짜가 표시됐는지, 담당 재판부가 변경 결정을 했는지, 변호인이 법원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변경 통지를 받기 전에는 기존 기일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출석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범도 모두 함께 연기될까

여러 피고인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함께 기소돼 같은 날 재판받고 있다면 재판부가 전체 사건의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번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동피고인의 재판 일정이 언제나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동피고인들의 변론을 분리하거나 다시 병합할 수 있다.

한 피고인의 변호사 일정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절차는 진행하고 해당 피고인의 변론만 분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동피고인 가족이 다른 사람의 설명만 듣고 일정을 판단하기보다 각 피고인의 사건조회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면 문제가 없어질까

사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사건의 재판을 늦추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행 형법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새 판결이 선고되는 날짜가 아니라 새 범죄를 언제 저질렀는지와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다.

대법원도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면 판결이 늦게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관련 불이익을 단순히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기일을 몇 차례 연기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달력상 끝나도록 만드는 것만으로 법률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새 범죄가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롭게 범한 범죄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

재판을 늦추려는 목적만으로는 변경 사유 되기 어려워

공판기일 변경은 변호인의 불가피한 일정이나 질병, 중요한 증거의 확보, 방어 준비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절차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거나 처벌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사정 자체는 정당한 변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한 지연이라고 판단하거나 충분한 준비기간이 이미 주어졌다고 보면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현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지, 피해회복과 합의 또는 양형자료를 무엇으로 준비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된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기일변경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면 먼저 변호인에게 신청서와 첨부자료가 실제로 언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조회 화면에서 ‘기일변경신청서 제출’만 표시되는지, 새로운 공판기일이 지정됐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변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기존 공판일 출석을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범 사건이라면 변론이 분리됐는지, 전체 사건의 날짜가 바뀌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집행유예와 새 사건의 관계는 범행일, 기존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과 새 사건에서 예상되는 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날짜를 늦추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재판과 양형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모인 안기모카페에는 기일변경 신청과 공범 재판 일정,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법원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짧은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긴 기다림이 된다.

그러나 기일변경은 신청 사실보다 법원의 실제 결정이 중요하다. 연기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예정된 재판이 그대로 열릴 가능성까지 고려해 필요한 자료와 변론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판기일 변경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될 예상 기간을 적고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기일 직전에 신청해도 허가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재판일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변경 결정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기일변경 신청의 기각명령은 별도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동피고인도 법원이 변론을 분리하면 서로 다른 일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단순히 재판을 늦춰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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