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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부대항소와 구별해야 검사와 피고인은 판결 선고 후 7일 안에 각각 항소장 제출
메시지를 단순 열람하는 절차가 아닌 전자정보의 수집·보존·분석 과정 강제수사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형량만 적힌 문서가 아닌 법원의 최종 판단 기록 주문과 범죄사실·증거·적용법조·양형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구치소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관리가 중심 교도소는 확정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사회복귀를 담당
경찰 구속수사가 끝나면 사건기록과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인계 검사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이며 법원 허가 시 한 차례 연장 가능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냐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핵심
검사의 구형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장되는 최종 의견진술권 무조건 반성하기보다 사건의 인정 여부와 핵심 쟁점에 맞춰 준비해야
모든 가석방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냐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주거·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개별 결정
중대한 범죄 혐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긴급성 모두 필요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재판은 아냐 법률 적용의 적정성과 전국 법원의 법률해석 통일 담당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
공식 안내 명칭은 ‘수용·출소증명서’ 교정기관 방문 또는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발급 가능